□ 승진(’20. 8. 10.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장) 공업연구관 이 정 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오는 9월 1일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2020년 제1차 화장품 해외인허가 교육(중국, 유럽, CIS)’을 개최한다. 화장품 해외 수출 담당자 및 관계자 등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95명에게 최신 인허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중국 NMPA 해외규격(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중국 화장품법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개정 내용과 품목별 인허가 상세 진행 절차와 서류 준비 ▲유럽 CPNP(수출자가 준비하는 CPNP, 인허가 애로사항 Q&A 및 등록 노하우 ▲CIS 인허가(EAC 인증, TRCU 기술규정, 인증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이다. 참가신청은 8월 27일까지 Allcos[(www.allcos.biz)→ 교육/세미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 및 교육홍보팀(전화 031-8055-8696, 이메일 shy@kcii.re.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궁화의 꽃잎 추출물이 피부 미백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다. 3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과 제주대 김기영 교수팀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무궁화 꽃잎의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기미, 잡티, 노인성 반점 원인인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한다는 것. 안토시아닌은 과일과 채소 등에서 붉은색과 보라색을 나타내는 색소 성분이다. 항산화 활성이 높아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당뇨 심혈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안토시아닌이 생체 내 멜라닌 색소 합성 저해에 따른 피부 미백 효능 관련 기작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공동연구팀은 무궁화 ‘백단심’과 ‘불새’ 품종의 꽃잎 추출물을 멜라닌 합성 호르몬(α-MSH)이 활성화된 조건에서 제브라피쉬 배아에 0∼400㎍/㎖ 농도로 처리했다. 그 결과 멜라닌 합성이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92% 수준까지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했다. 고농도의 처리구에서도 배아의 심장 박동수가 정상으로 유지됨으로써 꽃잎 추출물의 무독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무궁화 꽃잎의 붉은색 부분에 포함된 17종의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진피세포에서 세포 외 신호조절 인산화효소(ERK)의 신호전달 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멜라닌 합
140개 크릴 오일제품을 검사한 결과 49개(해외 46개, 국내 3개)가 부적합으로 판명됐다. 식약처는 지난 6월 9일 크릴 오일제품 검사 발표 후 수거 검사한 결과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에서 기준 초과 검출 사실을 밝혀냈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으나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 추출용매 중 헥산·아세톤은 사용 가능하지만,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49개 제품에서 에톡시퀸은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3 mg/kg에서 최대 3.1 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최소 7.3 mg/kg에서 최대 28.8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최소 11.0 mg/kg에서 최대 131.1mg/kg,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mg/kg 나왔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최소 11mg/kg에서 최대 441 mg/kg 검출됐다. 이중 2개 제품은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는 여지없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법망을 피할 수 없었다. “피부재생, 피부탄력, 노화방지, 트러블 진정”, “진피층 보습부터 수분을 채워주어 리얼 보습을…”, “99.9% 항균테스트 합격으로…”, “붉은 반점, 가려움증, 염증을 없애네요~” 등의 표현은 치료를 연상시킨다. 30일 식약처는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광고 시정 등을 조치하고 23개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앞서 사이버조사단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전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사된 피부질환은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을 말한다. 적발 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가 160건, ‘피부재생’ 16건, ‘항균작용’ 14건, ‘상처·염증치료’ 13건, ‘여드름·피부염·무좀 등에 효과’ 43건 등이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이 가장 많았으며,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
식약처는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해온 인플루언서(영향력자)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해시태그(#) 이용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1건 ▲체험기 활용 부당 광고 1건 ▲인스타그램에서 부당 광고 후 자사몰에서 판매 2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1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와 인스타그램은 △보람차다(상호)/인스타그램(cr5p_br) △에이치제이(상호)/인스타그램(S_h_j) △인스타그램(garin_ss) △은썸(상호)/인스타그램(_kangeunwook) △㈜메디쿼터스 △㈜스팟라이틀리 △(유)스노우볼컴퍼니 등이다. 먼저 10만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 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어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CI KOREA 2020(국제화장품 원료·기술전)’가 7월 27일 고양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예년의 분위기를 기대하긴 어려웠다. 다만 화장품산업계의 3대 키워드인 뉴패러다임+지속가능경영+융복합을 주제로 한 ‘제1회 CI KOREA 컨퍼런스가 동시 개최돼, 트렌드 탐색에는 도움이 됐다. 3일 동안 더케이뷰티사이언스가 진행하는 ’뉴패러다임‘ 세미나는 화장품 연구개발의 흐름과 패턴을 집중 조명했다. ’중국 시장과 규제 동향 워크샵‘은 REACH24H 주관으로 열렸다. 손성민 책임연구원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화장품관리감독조례의 ’신원료 등록 규정‘은 그동안 신원료 등록에 인색했던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보여준다”며 “신원료 신제품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①중국으로 원료 수출 ②완제품 수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화장품관리감독조례의 신원료의 의미는 “중국 영토에서 화장품에 처음 쓰이는 천연성분이나 인공성분”을 말한다. 그는 “신원료(NCI) 등록은 현재 규정상 매우 어려운 편이지만, 저위험 원료의 신원료 신청기간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제품의 안전성 관련해 정부보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표시제로 인해 기업 브랜드 이미지 하락 및 K-뷰티 국가 브랜드 이미지 손상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화장품용기·포장재 등급표시 시행에 따른 산업계 동향 및 이슈’ 보고서에서 “화장품 용기는 대부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제품의 판매, 수출, 마케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즉 필(必)환경시대를 맞아 스마트한 소비자 증가 추세로 친환경 원료+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표기는 구매 저하 우려가 높다는 것. 특히 친환경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및 원료는 친환경이지만 용기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되어 소비자에게 혼란 가중 및 친환경 화장품 마케팅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 수출 화장품 라벨에 ‘재활용 어려움’ 표기는 해외 소비자에게 구매 시 거부감을 갖게 해 수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대기업이라면 내수용, 수출용을 별도로 생산할 수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수출용만 제작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수출 1위국인 중국에서는 수출용 제품과 한국 생산제품을 비교해 조금이라도 표기가 다를 경우 모조품으로 인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