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영국(UK)이 화장품 인증을 둘러싸고 No Deal로 결론지어지며, 각각 별도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영국은 EU 등록제도(CPNP)를 따르지 않고 별도의 영국 법(UK law)과 규정(Regulation)에 따라, 또 무역은 WTO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CPNP등록 전문기업인 YJN파트너스의 이동기 차장은 “단, 2020년 12월 말까지 EU와 무역관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노딜로 브렉시트 협상을 타개한 만큼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EU도 협상에서 타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EU와 영국은 2020년 1월 말 no deal brexit로 의회를 통과했고 영국도 별도의 법을 새롭게 개정, 시행하게 됐다. 향후 EU와 영국에 수출 시 경우의 수에 대해 YJN파트너스 이동기 차장으로 설명을 들었다. #1 영국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국 내에 판매하는 화장품의 경우 2020년 3월 29일부터 최근에 의회를 통과한 The UK Cosmetics Regulation Statutory Instrument (SI)에 따라 수입 및 판매를 해야 한다. (당장은 큰 틀에서 eu cosmeti
코스모프로프 볼로냐(Cosmoprof Bologna)가 공식 연기를 선언했다. 24일 주최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2일~16일 개최 예정이었던 코스모프로프 볼로냐를 오는 6월 11일~15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주최측은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된다. 2020 프로그램 및 특별 이니셔티브는 실질적인 변화를 겪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미 중국의 원료전문전시회인 PCHi도 연기된 바 있다. 볼로냐 피에르(Bologna Fiere) 사장 지안 피에로 칼졸라리(Gianpiero Calzolari)는 “이탈리아의 코로나19 관련 최신 뉴스로 인해 우리의 입장을 재검토하게 됐다. 볼로냐 지방정부와 합의에 따라 상황을 평가하고, 이탈리아 정부의 보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 연기가 현장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다”라고 전했다. Bologna Fiere Cosmoprof SpA의 총책임자인 엔리코 자니니(Enrico Zannini)는 "이 행사를 6월 11일~15일까지 연기한 결정은 전세계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년 코스모프로프 볼로냐에는 26개국 3033개사가 참여했으며 방문객 수는 26만여 명이었다
2020년 EU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CLP법과 CPNP 등록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일단 벨기에를 비롯한 EU관세동맹 회원국가로의 화장품 수출시 관세율은 0%다. CLP법은 유럽연합 내 국가들에서 판매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Classification), 라벨링(Labelling) 및 포장(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화장품 수출 시 이 규정에 맞도록 제품 패키징을 해야 한다. 유럽화학협회(Eurpean Chemicals Agency)에서 주관한다. #1 2020 트렌드, Clean Beauty·환경 규제 강화 CPNP 인증(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tal)은 EU 화장품 규정 No.1223/2009에 따른 화장품 인증으로 출시될 제품을 EU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다. 유럽전역에서 통용되므로 한번 등록 시 전 EU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유럽의 화장품 규제와 인증, 수출의 이슈는 자연주의와 환경보호 트렌드다.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시장조사기관 IBS World에 따르면 “유럽 현지의 화장품 트렌드는 유기농, 비건, 친환경(플라스틱
2020년 EU의 화장품 이슈는 PEF다. 소비자는 “녹색 라벨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때문에 친환경을 위해서라면 기업에 책임(responsibility)을 요구한다. 89%가 환경 보호에 관심이 높다. 유럽에 진출하려면 ‘내 화장품의 성분’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편집자 주] 올해 이탈리아 밀란에서 열린 세계화장품학회(IFSCC)의 주목할 만한 연구의 하나가 ‘PEF'라고 대한화장품학회 조완구 회장은 한 세미나에서 소개했다. PEF란 '제품환경 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PEF)의 약자. 유럽위원회가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소통하기 위해 시작한 방법이다. 화장품산업의 녹색 마케팅을 육성하고 개선하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환경보호를 고려한다는 소비자는 89%에 달한다. 60개국 조사에서 녹색 제품 구매에 소비자의 66%가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시장 출시 제품에 ‘녹색 라벨’을 붙인 기업은 5653개사로 전체의 6.7%에 불과하고, 판매 중인 제품은 9.4%에 불과하다. 다양한 ‘녹색 라벨’의 범람은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부채질한다. 또 무역장벽으로 작
EU 내 유통 리테일과 브랜드사들의 K-뷰티 견제가 노골적이다. K-뷰티의 창의성을 본뜬 제품의 글로벌화, OEM PB제품으로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유럽 화장품시장 동향과 CPNP 최신 정보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유럽에서 ‘K-뷰티 전도사’로 활동 중인 독일 NEMO GmbH 조성선 대표는 “유럽시장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 제품의 창의적 기술, 품질, 유니크함을 주목하는 리테일이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유럽시장에서 K-뷰티의 진출 형태는 ①체인스토어-브랜드 중심 입점(닥터자르트, 토니모리, 투쿨포스쿨, 스킨푸드, 더샘, 빌리프, 네오젠, 퓨어힐스, 샹프리, 더모, 무수쿠스, 에르보리앙, 헉슬리 등) ②단독 브랜드숍-설화수(라파에뜨백화점 1호), 미샤(독일, 단독숍 3+ 더글라스), 잇츠스킨(폴란드 3호점) ③체인스토어-상품중심(코코스타, 화미사, 파파레시피, 카오리온, 듀이트리, 더우주, 에땅, 시드물, 홀리카홀리카, 미즈온, 퓨어힐스, 리오엘리 등) 등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유럽동향에 대해 “첫째 유럽 유통 및 화장품 그룹들은 한국 브랜드 인수 및 주식증자 참여로 진출하고 있다. 클리오-LVMH
EU는 화장품 물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업데이트 한다. 때문에 시장이 사라지기도 하고, 신물질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기도 한다. 유럽 화장품시장 동향과 CPNP 최신 정보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당장 11월 22일부로 클로로페닐레디아민과 염을 사용한 기존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등은 판매 금지된다. 또 11월 27일부로 비듬방지제에 사용되는 크림바졸은 허용량이 0.5%→0.2~0.5% 변경된다. 한편 자외선차단제에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은 최대 5%까지 허용된다. 이미 5월 22일부로 사용이 허가됐다. 신규 허용 물질은 시장 선점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1 클로로페닐레디아민 11월 22일부터 사용 금지 화장품 물질은 유럽 수출 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 작용한다. EU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오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5월 EU는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를 ‘19년 11월 22일부로 역내 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①금지원료: 클로로페닐레디아민과 염(마스카라 및 아이브로우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로 지
‘19년 1~8월 화장품 수출액이 100% 이상 증가한 EU국가는 전체 28개국 중 8개국. 유럽 진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테스트‘에 나서는 기업도 많아졌다. 유럽 화장품시장 동향과 CPNP 최신 정보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최근 유럽 화장품 수출 시 CPNP 단속이 강화되며,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KOTRA는 유럽 진출 시 기업 애로사항을 요약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탈리아에서 CPNP 등록을 진행한 한국의 O사는 에이전트와 함께 등록을 진행했다. 여러 개의 제품을 동시 진행하던 중 기초, 색조 등 제품별로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각 제품이 진행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등록 진행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 없이 1년 이상 시일이 소요되고, 등록 진행하던 제품이 한국에서 생산 중단됨에 따라 이탈리아에서의 인증 취득에 실패함.” 이는 KOTRA가 조사한 CPNP 인증 취득 관련 기업 애로사항 중 하나다. 이를 살펴보면 ▲필요서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준비 부족 ▲소통의 어려움 ▲제품 생산계획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에 대해 CPNP 전문 YJN파트너스 이동
CPNP는 EU 28개국과 EFTA 4개국에서 적용된다. RP는 주요 규제사항에 대한 책임을, 유통/판매자는 표지 언어 번역 책임이 있다. 라벨링은 2013년 7월 11일부터 전면 의무화되어, 용기 및 포장재 형태에 따라 잘 보이는 곳에 판매국가 언어로 표기해야 한다.[편집자 주] 앞서 mandated RP로 YJN Europe이 정해졌다고 하면, 해당 브랜드의 제품 안전성은 기 작성된 CPSR에 근거하여 관리된다. 즉 YJN Europe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바이어(수입사, 유통사)는 유통 책임을 진다. 이 경우 YJN Europe과 바이어는 CPNP를 통해 supply chain으로 등록하게 된다. 만약 바이어가 supply chain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기 등록된 넘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때 유럽화장품규정에 따라 바이어는 별도의 RP로 분류되어, RP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즉 안전성 보고서 채택과 제품등록 & RP로서의 제품 유통이력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져야 한다. #1 바이어에게 알려줘야 할 내용은? 그렇다면 브랜드사가 거래를 시작하며 유럽 바이어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은? 우선 브랜드사는CPNP의 RP가 YJN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