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Run to EU]⑨천연·유기농+친환경=새로운 기회

소비자, ‘친환경 책임성에 기여’ 의지 강해...PEF(제품환경 발자국) 연구 주목
EU 각국의 녹색 라벨, COSMOS로 통합...‘20년부터 알레르기 성분 26종 표기 의무화

2020년 EU의 화장품 이슈는 PEF다. 소비자는 “녹색 라벨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때문에 친환경을 위해서라면 기업에 책임(responsibility)을 요구한다. 89%가 환경 보호에 관심이 높다. 유럽에 진출하려면 ‘내 화장품의 성분’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편집자 주]



올해 이탈리아 밀란에서 열린 세계화장품학회(IFSCC)의 주목할 만한 연구의 하나가 ‘PEF'라고 대한화장품학회 조완구 회장은 한 세미나에서 소개했다.


PEF란 '제품환경 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PEF)의 약자. 유럽위원회가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소통하기 위해 시작한 방법이다. 화장품산업의 녹색 마케팅을 육성하고 개선하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환경보호를 고려한다는 소비자는 89%에 달한다. 60개국 조사에서 녹색 제품 구매에 소비자의 66%가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시장 출시 제품에 ‘녹색 라벨’을 붙인 기업은 5653개사로 전체의 6.7%에 불과하고, 판매 중인 제품은 9.4%에 불과하다. 다양한 ‘녹색 라벨’의 범람은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부채질한다. 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과학적 근거에 취약하다.



실제 오늘날 대다수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화장품의 환경 영향’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 화장품 업계의 녹색 주장에 대해 소비자들은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라는 평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자는 게 연구 목적이다.


PEF 관련 정보와 데이터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함께 제공되는 클레임(claim)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안내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제안한다.


PEF 연구는 ▲green을 정량적으로 정의할 필요성? ▲환경 성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과학적 방법에 기초해 재현 가능, 비교 가능한 결과의 필요성) ▲기업의 공급망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표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 필요) 라는 의문에서 방법을 찾는다.


PEF 결과의 사용과 평가는 신호등으로 표시된다. QR코드로 라벨을 찍으면 이산화탄소 배출, 물 소비, 산성화, 부영양화 등 지표를 유사 제품과 비교해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결과를 보여준다.
 


시장조사기관 MINTEL은 2020 시장 트렌드가 'Clean Beauty'이며, “(성분) 프리에서 책임에 기여(from Free-from claims to Clean Responsibility)"로 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Free-from claims, 비건(vegan), 동물실험 금지, 지속가능한(sustainable) 소재→천연인증, 친환경 패키징, 해양안전 플라스틱, 100% 재활용, 탄소 중립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각종 녹색 인증도 COSMOS(유기농 및 천연화장품 인증 마크)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2016년에 비해 2019년 10월 현재 COSMOS 오가닉은 1090%, COSMOS 인증은 450% 증가하며 향후 미래 트렌드를 암시하고 있다.


COSMOS는 BDIH(독일), COSMEBIO & ECOCERT(프랑스), ICEA(이탈리아), SOIL ASSOCIATION(영국)에 의하여 공동 개발된 국제적인 유기농 화장품 및 천연화장품 인증 기준을 말한다. COSMOS의 인증 기준은 natural, organic이다.


또 하나 EU위원회의 D4 & D5 규제다. EU는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1%이상 사용을 금지한다. 또 26종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경우 ①사용 후 세척되는 제품은 0.01% 이상 ②사용 후 세척되는 제품 이외의 화장품은 0.001% 이상 이란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세포라는 소비자의 우려를 반영해 클린 앳 세포라(clean at SEPHORA)를 운영한다. 이들 제품들은 타르색소,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유발 성분, 광유, 황산염, 파라벤, 프탈레이트, 레티닐팔미테이트, 옥시벤존, 히드로퀴논, 트라이클로산, 트라이클로카반 등 성분이 포함되지 않으며 합성향의 함유율도 1% 미만이어야 한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성분 및 제품 정의 및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ISO 16128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해 62%가 효과가 약하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대봉엘에스 김왕배 전무는 “스킨케어의 경우 콘셉트/효능+제형(오일, 왁스 등)+안정성(보습, 방부, 증점, 정제수 등)의 공정에서 COSMOS, 천연·유기농화장품 금지 성분 등을 제외하면 사용감, 향취, 색상, 제형, 방부, 기능성화장품 등에서 현재의 제조기술로는 소비자 만족이 어렵다.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기존 포뮬러로 만든 제품이 많은 대기업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몸집이 가벼운 중소기업은 신개념의 기술개발에 집중한다면 신제형의 화장품 출시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화장품 성분 관련 규정은 CosIng 사이트(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cosing/)에서 △배합금지물질 목록 △배합한도물질 목록 △사용가능한 착색제 목록 △사용가능한 보존제 목록 △사용가능한 자외선차단제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K-뷰티 전도사’로 유명한 독일 NEMO GmbH 조성선 대표는 “유럽수출을 하려는 기업은 제품 기획 단계부터 화장품 성분은 물론 포장까지 유럽의 규제와 인증규정을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CPNP 등록을 받지 못해 첫 걸음부터 벽에 부딪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관계자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높은 판매실적을 올렸더라도 유럽의 화장품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는 등 시장조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럽 현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배경은 “2020년이 유럽 화장품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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