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상품 검색이 “판매자 기준으로 각각 나열 → 동일상품 기준 판매자별 가격 표시”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상품이 같더라도 판매자에 따른 가격 차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4일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와 ‘온라인 유통 분야 상품정보 표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상품정보를 GS1 국제표준을 적용한다. GS1(Global Standard One)는 11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민간 표준기구로 GS1 국제표준 상품코드는 제조·브랜드사와 온라인 유통사 간 상품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판매자(Seller)들은 입점하려는 온라인 쇼핑몰에 각각의 상품정보를 직접 등록해야 했고,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는 중복, 부정확한 상품정보들이 많았다. 또 이를 정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됐다. 특히 다양한 판매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품정보를 등록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품처럼 검색돼 정확한 비교를 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잘못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향후 ‘온라인 유통 표
화장품 표시·광고는 마케팅용 어휘 선택과 실증에 관한 규정 준수가 관건. 현재 학생, 주부 등으로 구성된 ‘광고모니터링단’은 사후 심사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는 업계와 관련 전문가를 추가해 ‘광고모니터링위원회’로 확대 구성 운영하면서, 사전심의 및 광고 모니터링의 자발적 정화 노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26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규정’을 수행하는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이해광 회장 등이 참석했다. 21년 9월 설립된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는 23곳이 가입돼 있다. 시험기관의 실험숙련도, 품질관리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개정하고 규약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도입, 적용하여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현행 사후 관리체계와 병행하여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회의 표시·광고 자정 노력과 협의회의 인체적용시험 신뢰성 강화 노력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와 협의회는 광고 심의 및 실증 과정
대한화장품협회는 25일 미국의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에게 ‘시설등록 및 제품 리스팅’의 등록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MoCRA는 2022년 12월 29일 제정됐으며, 2023년 12월 29일 마감을 앞두고 한 차례 연기 끝에 2024년 7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된다. 주요 내용은 ▲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유해사례 기록보관 ▲ 제품 안전성 입증 ▲ 라벨에 전문가용 표시 ▲ FDA의 권한 강화 등이다. 시설 등록 의무화는 2년마다, 제품 리스팅 의무화도 매해 갱신해야 한다. 시설 등록 또는 제품 리스팅을 하지 않은 경우, FDCA(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제607조에 따라 ‘금지 행위’로 간주된다. FDA는 금지 행위를 저지른 회사에 대해 ▲ 경고서한(Waring letter) 또는 무제서한(untitled letter) 발송 ▲ 민사 및/또는 형사 처벌 ▲ 연방 법원에서의 금지 명령 ▲ IHCTOA (It Has Come to Our Attention Letters : 비공식 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라벨의 부작용 보고 관련 연락처 기재는 2024년
작년 12월 28일 한-GCC FTA 타결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피부메이크업제품)의 경우 관세가 20년 내 철폐된다. KOTRA는 유망품목인 화장품의 관세 철폐는 한류 확산과 더불어 수출 증가 가속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에는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이 가입돼 있다. 코트라는 바레인을 제외한 5개국의 수출 유망품목으로 ‘화장품’을 꼽았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25일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4호(UAE, 사우디아라비아)’를 발간하고 현지 시장 동향을 기업에게 소개했다. 올해 1~5월 누계 화장품 수출액은 △ 아랍에미리트 5638만달러(+73%) 사우디아라비아 2221만달러(+106%)로 급증, 신흥 유망시장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집계) 먼저 UAE는 뷰티테크 시장이 성장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기술에 기반한 뷰티 테크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피부 진단을 하거나 가상으로 색조
빅데이터 분석과 AI 등 첨단기술이 화장품산업의 혁신 제품으로 도출되고 있다. 지난 1월 CES 2024에 이어 5월 22~25일 파리 베르사유 엑스포에서 개최된 비바테크(Vivatech 2024)에서는 스타트업 첨단기술 행사가 열렸다. 전시회 테마는 10가지로 인공지능, 기후기술, 스마트 모빌리티, 양자 컴퓨팅, 올해의 국가, 비즈니스, 미래직업, 인터넷과 사이버보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게임과 e스포츠 등이다. 2024년 신기술과 2025년 출시 전 데모행사 등을 갖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이들 전시회에서 선보인 글로벌 뷰티 기업들의 '미래 Beauty × AI' 접점은 화장품산업의 생산과 소비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주요 글로벌 뷰티 기업들의 디지털 경험 기술이 소비자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지 소개하고 있다. (자료=‘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514호, 각사 홈페이지 참조) ➊ 로레알 파리 뷰티 지니어스(L'Orél Paris Beauty Genius) 비바테크 전시회 첫날 뷰티테크에서는 로레알그룹(L'Orél Groupe)이 Gen AI기반 뷰티 어시스턴트인 로레알 파리 뷰티 지니어스(L'Orél Paris Be
‘2024 IECSC 미용박람회’가 6월 22일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개막, 에스테틱 관련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매년 IECSC 뉴욕과 함께 라스베가스 미용박람회에는 스파/살롱 및 에스테틱 카테고리 전시회로 많은 참관객이 방문한다. 해외전시기업 코이코(KOECO, 대표 김성수)에 따르면 올해 한국관에는 국내 유망 기업인 ‘메디상스’,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아이엔지알’, ‘파켓’, ‘기베스트’, ‘코스비즈인터내셔날’, ‘원트릴리온’, ‘슈요니’, ‘제니모리’, ‘다보르’, ‘에스알바이오텍’, ‘하호메디’ 등의 기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세계 1위 규모인 미국 화장품 시장 내 한국 화장품 수입액 비중은 약 13.4%로 3위로 랭크될 만큼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고 한다. 실제 한국관 부스 내에서는 바이어 미팅이 분 단위로 진행되며 미팅이 끊임없이 진행됐다고 코이코는 전했다. 한국공동관 참가 A사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뷰티 제품들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알리고, 유통채널과의 대화를 갖게 돼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매년 라스베가스 IECSC와 동시에 IBS (Internation
미국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의 시설 및 제품 등록 의무화 규정이 불과 1주일 후인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FDA가 1938년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제정 후 84년만에 바뀌는데 화장품 규제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7월 1일 이후 FDA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올해 1~5월 누계 미국향 화장품 수출은 7억 1428만달러로 68%나 증가했다. 총 수출액 중 18%를 차지하는 등 미국 시장 변화에 따라 수출 환경이 출렁될 가능성도 있어, 기업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월 31일 식약처 초청 설명회에서 미국 FDA 담당 과장 린다 캣즈(Dr. Linda Katz_ Director, office of Cosmetics & Colors)는 △ 미국 MoCRA 시행 배경과 개요, △ 제품리스팅+시설등록, △ 코스메틱스 디렉트(Cosmetics Direct), △ 법정 기한 등을 소개하고, 41개 항목의 사전질의, 실시간 채팅에 대해 답변했다. 린다 캣즈 박사는 “MoCRA 시행 이후 FDA 권한은 ▲ 1938년 이후 화장품 규제법에 있어 중요한 첫 번째 변경 사항 ▲ FD&C 법 하에서 신규 권한 부여 ▲ FD
식의약 규제혁신 43번 과제로 제기된 바 있는 자동색상배합기를 사용한 ‘염모제 기능성 심사’ 방안이 20일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자동색상배합기 전용 염모제 심사 방안’에서 먼저 염모제 모두를 세부구성(용기)으로 하여 하나의 품목으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물론 세부구성별 염모제를 포함 심사한다. 세부구성별 성분명, 배합목적, 분량 및 규격을 기재하면, 사용상의 제한이 되는 원료 분량이 배합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효능·효과의 경우 세부구성 색상을 계통(15개)으로 기재하고 계통에 따른 염모효력 시험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계통) 공공디자인 색채표준가이드(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흰색, 회색, 검정) ] 배합기로 혼합하여 염모효력이 가능한 모든 색상 범위를 색상표로 제출한다. 이번 심사 방안에는 자동색상배합기 '전용' 색소만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용법·용량은 ▲ 1제 혼합물(자동화기기에서 매뉴얼에 따라 각 계통 색상 및 1제 희석제를 배합한 혼합물 ▲ 2제 혼합물(산화제 및 2제 희석제를 배합한 혼합물)에 대해 기재한다.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표시는 “일반 염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