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어린이 나이를 만 18세 미만’으로 공고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6월 22일 식약처가 공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어린이를 만4세 이상부터 만18세미만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명 표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한다는 취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신설하려는 제19조 제4항 제8호가 문제 됐다. 제8호에는 어린이를 ‘만 4세 이상 만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했다. 나이를 명확히 정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지만 어린이 나이를 현행 법규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함으로써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린이 화장품의 나이가 식약처의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중고생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의 함량까지 표기해야 한다”며 “중고생이 어떤 화장품을 사용할지 모르는데 20대
KOTRA는 제3차 해외지사화사업지원 기업을모집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코트라+중소기업진흥공단(SBC)+세계한인무역협회(OKTA)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큐베이팅을 도와준다. 신청기간은 7월 2일~11일이며, 서비스 개시는 8월 1일이다. 이번 사업은 3단계로 진행된다. 진입단계에는 기초 마케팅지원(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 시장성 테스트, 현지화 등)을 6개월간 진행하며 업체 부담금은 50만원이다. 2단계인 발전 단계에서는 마케팅 및 수출지원(수출성약 지원, 전시회 참가, 물류통관 자문 등)으로 1년 동안 진행한다. 업체 부담금은 250~300만원이며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다. 3단계 확장은 수출 및 현지화 지원(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해외투자 유치 등)이며 기간은 1년이다. 업체 부담금은 700~1050만원이다. 기업별로 최대 15건 신청 가능하며 선정은 8개 지역에 참여 가능하다. 사업단위별로 1개 품목(HS 코드 6단위)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신청으로 하면 된다.(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중소기업벤처부는 창업 3~7년차 기업의 사업 도약 자금으로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소요 자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300억원을 활용하며, 600여 개 기업을 지원한다. 평가절차도 간소화해 아카데미 교육 없이 바로 지원에 나선다. 지원사업은 △혁신성장 사업화 △성장촉진 프로그램의 두 분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혁신성장 분야 사업화’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은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자금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50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기술이전, 디자인 강화 등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 일컬어지는 3년 이상 된 창업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업모델(BM) 개선, 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진출 등에 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창업기업 선정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을 개정·공포했다고 식약처는 12일 밝혔다. 개정 전 약사법은 △임상시험 △생동시험 △비임상시험등 성적서를 위조해 발급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은 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 도중에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기록 및 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를 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벌칙 규정 신설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해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 △천재지면 등 불가항력으로 보관기록이 멸실되는 경우 보관의무자 책임면제 등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34조의2제3항제3호 중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 도중에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기록 및 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이하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이라 한다)를 작성·보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청을 6월 29일까지 받는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exportcenter.g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해외인증신청-일반공모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등록하면 된다. 신청서를 출력해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본사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직전년도 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 기업이다. 지원규모는 50억원으로 약 21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즉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라 30억원 초과는 50%, 30억원 이하는 70%다. 컨설팅기관을 활용해 참여할 경우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했다. 유효기간(‘18~’19 인증 만료) 해외규격인증은 갱신 1회에 한해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할 수 있다. 참여 기업 중 수도권 외 지방소재 기업은 3점, 해외규격인증교육 이수업체 최대 3점
방문판매와 로드숍 형태로 운영되는 화장품 대리점에 대한본사 갑질, 인테리어 강요행위 등이 공정위의 불공정관행 근절 조사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서면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6월 5일부터 대리점법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되며, 7월 17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이번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정위는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고발 내용은 제6조(구입 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의 금지),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9조(불이익 제공 행위의 금지), 제10조(경영 활동 간섭 금지), 제11조(주문 내역의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제12조(보복 조치의 금지)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제보된 내용이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신
지난 5월 30일 식약처는 시중에서 오·남용 우려가 높은 주사제 5종에 대한 사용목적, 부작용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개정, 발표했다. 주사제 5종은 글루타티온주사제(일명 백옥주사), 티옥트산주사제(신데렐라주사), 글리시리진산 함유 복합제주사제(감초주사), 푸르설티아민주사제(마늘주사), 자하거추출물 또는 자하거가수분해물 성분 함유 주사(태반주사) 등이다. 이들 주사제는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피부미백 등 미용목적으로 사용되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의사는 의약품 사용 시 환자를 충분히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환자는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상담과 검진을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 발생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허가된 효능·효과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학문 또는 임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의료계가 미용 목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사제별 안전사용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글루타티온 주사제(백옥주사) ‘글루타티온’은 사람 몸 속의 성분으로 항산화제 역할을 주로 하며, 많은 종류의 물질을 대사하거나
화장품 수출 글로벌 TOP3 국가 도약을 위한 ‘2020 코스메틱 R&D 로드맵’이 새롭게 제시됐다. ‘뉴코스메틱 사업’으로 통칭되는 2차 R&D 사업의 핵심은 ‘공통기술 플랫폼’ 구축에 있다. 신 코스메틱 R&D 사업단과 선도기업·대학·지원기관·연구소가 협력해 지속성장 위한 국가 인프라 성격의 공통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통기술을 확산시켜 모든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주요 골자다. R&D 과제에 채택된 기업만 혜택 받았던 기존 방식을 배제하는 대신 기업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재나 제형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5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피부과학 및 코스메틱 기반기술 개발 신규 기획(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8월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의 명맥을 이을 뉴코스메틱 사업안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 TF팀 박민정 팀장은 “2차 화장품 R&D 사업을 2015년부터 준비했으나 작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이유를 분석했고 뉴코스메틱 사업안에 반영했다. 8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재도전할 예정”이라며 “복지부는 2020년부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