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들이 정책설명회나 각종 세미나에서 하는 단골 멘트가 “그동안 한국화장품산업은 기업들이 이룬 성과였지, 국가에서 해준 건 별로 없다”였다. 이를 정부 입장에서 해석하면 “추가적인 정부 지원 없이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풀이다. 보건복지부 스스로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될 공산이 커졌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해체 후 처음으로 ’신코스메틱 R&D사업단‘ 발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산배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R&D’ 관련 사업은 중단됐으며, 글로벌 Top3를 목표로 복지부가 제안한 ‘화장품산업종합발전계획’의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의 ‘화장품산업종합발전계획’의 4대 목표 중 R&D는 ①피부과학 응용연구를 통한 화장품선도기술 확보 ②화장품 공통기반기술(제형·평가기술·원료·소재) 개발로 품질 고도화 ③4차 산업혁명 미래형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의 3대 추진전략 하에 8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R&D가 유망소비재로써 화장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2019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주제를 공모한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국민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는 1월 31일까지 한 달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안을 받는다. 국민생각함이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업·운영하는 국민 정책제안·참여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번 공모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강화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발굴해 2019년도 열린포럼 주제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약품 안전 이슈를 공론화해 소비자·학계·산업계·언론 등 각계각층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된 내용을 식‧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2018년 3월부터 매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한 해 동안 총 8회에 걸쳐 2,474명이 ‘열린포럼’에 참여했다. 이때 수렴·논의된 내용은 식약처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중이다. 올해부터는 열린포럼을 지역·계층별로 세분화 운영하고 페
2019년부터는 K-뷰티, K-POP, YOLO 등 공익성 높은 단어에 대한 상표등록 거절 근거가 명확해지고 캐릭터 모방 상표출원도 힘들어진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익성 높은 용어 및 저명 캐릭터 모방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K-뷰티 등 △다양한 상품이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공익성 높은 단어의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기타 식별력이 없는 포장으로 간주해 상표등록 거절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은 지속적으로 모방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전 심사기준은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 문구, 장난감 등 상품에 사용된 후 그 상품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출원에 대해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심사기준에는 △미처 상품화가 안 된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라도 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모방 상표출원을 거절하도록 규정해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또 상품화가 이미 이뤄진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한 상표출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황금돼지해’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제도가 변화된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최대 0.65% 인하된다. 3년 연속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는 최대 45억원을 기존보다 0.4%p 낮은 대출금리로 빌려주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도 신설됐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입장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화장품과 관련된 제도는 무엇이 바뀔까? 먼저 올해 3월 14일부터 ①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을 사전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년도 사용 원료를 다음해 2월까지 보고하면 됐다. 1월 1일부터 3월 13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3월 14일 이후 보고하면 된다. ② 현행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제조판매업 명칭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변경된다. 이 중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말한다. 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년부터 시행된
2018년 화장품법 관련 개정안의 시행으로 2019년은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 보장 요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다. 내년에는 화장품 원료 목록 사후보고가 사전보고로 전환되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 현장을 누비며 감시하게 됐다. 반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완화 외에는 규제 혁신이 부족하다는 화장품 업계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1. 원료 사전보고 ‘안전 강화’ VS ‘산업발전 저해’ 화장품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은 ‘화장품 원료 목록 사전보고’다. 올해 3월 14일 화장품법의 개정으로 내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을 사전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이다.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된 후인 3월 30일 식약처가 개최한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는 원료 목록 사전보고 전환이 가장 큰 이슈였다. 이날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 사전보고가 정착되면 소비자는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업자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화장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설명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화장품의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2019.03.시행)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변경신청 절차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조 및 인증기관 지정, 운영 방안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 △‘제조판매업자’ → ‘판매책임업자’ 등 기타 명칭·조항 변경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법인,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달하거나 식약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11월 15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나온 "원료목록 보고 의무로
박진영 (사)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회장이 12일 김상희 의원(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 대표)을 방문, 화장품법 제조업자 의무 조항의 폐해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을 호소했다. 이 자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K-뷰티 재도약을 위한 한국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 세미나 후속 조치로 화장품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 국회 세미나에서 박진영 회장은 "제조업자 노출은 롱런할 수 있는 중소 브랜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의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표기' 의무화 →'자율화'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박 회장은 “2013년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화장품 패키지에 제조업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한다. 화장품 중소 브랜드의 성장을 막는 유례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1월 유럽 출장 중 방문한유럽 유통체인 파리 세포라 매장 사진을 공개하며, 작년에만 해도 한국 중소기업 브랜드의 마스크팩 코너로 꽉 찼던 자리가세포라 자체브랜드(PB) 코너로 바뀐배경을 김상희 의원에게 소개했다. 박 회장은 "'세포라’에서 ‘M
앞으로 서울·인천·경기도에서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 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의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3개 시도에 위임하는 내용의 개정 가맹사업법·대리점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9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인천·경기도에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 3개 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각 시·도에 등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창업 희망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이곳에서 제공받게 된다. 현재 가맹본부의 68%가 위 3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동일안 분쟁의 경우 개정법은 점주가 선택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협의회의 조정 절차는 바로 종료된다.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점주 이익·본사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각 3인씩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조정 개시, 종료 절차와 사유, 조사권한 등은 현 조정원 협의회와 동일하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고 불이행 과태료 부과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가맹본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해당 시도에 정보공개서 등록, 변경등록 및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