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디맨드 코스메틱 제조플랫폼 뷰티메이커스가 최근 러시아 인디 뷰티브랜드 PREMA와 25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개발하는 제품은 기초 8종이다. 특히 기초화장품은 러시아 화장품시장의 매출 1위 품목(21.3%)이다. 뷰티메이커스는 현지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최적화된 제품을 공급하는 등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러시아 쥬얼리업체 EPL Bio와 25만불 수출 계약 체결한 바 있어, 향후 뷰티메이커스의 러시아 진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를 위해 러시아 수출 담당 인력을 채용하고 SNS 홍보를 통해 러시아 내 현지 업체 및 개인을 신규 메이커로 모집할 예정이다. 유승혁 공동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이제는 브랜드 수출을 넘어 K-뷰티의 제조력을 활용한 수출이 필요한 시기”라며, “뷰티메이커스의 러시아 뷰티 시장 진출 확대는 이를 위한 첫 단계”라며 각오를 밝혔다. 뷰티메이커스는 금번 PREMA와 함께한 제품 개발과 수출 외에도 부산은행과 손소독제 개발,국내 대기업과의 헤어 제품 15종 개발, 어린이 콘텐츠 전문 기업 캐리소프트와의 바디헤어 제품 개발, 의사 및 약사, 인플루언서의 협업 제품 개발 등 국내외 다양한 메이커들과 함께 뷰티
브렉시트 이행기 종료(2020.12.31.)를 불과 1주일 앞둔 12월 24일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TCA가 잠정 발효되고, 북아일랜드·EU 간 교역에는 TCA 미적용(탈퇴협정 적용) 예정이다. 따라서 화장품 유통 관련 규정도 각각 딴 살림을 차리게 됐다. 우선 영국(GB)에서 화장품을 유통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영국 화장품 등록서비스인 SCPN(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 영국에서 유통하고 CPNP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영국 소재 RP를 지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90일간의 이행기간( ~3.31까지) 동안 SCPN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코트라 런던무역관은 “영국 화장품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2021년 3월 31일 이내에 영국 소재 책임자(RP)를 지정하여 영국 당국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라벨링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포장 재고 소진 등 필요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별도로 북아일랜드 시장은 여전히 EU CPN
브렉시트 후 영국 수출 중단 우려는 사라졌다. 영국과 EU 간 전환기간 종료와 함께 완전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서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한-EU FTA 공백”을 메울 한-영 FTA가 1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코트라(KOTRA)는 ‘한-영 FTA 실무활용 가이드’를 펴내고, 런던에는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 문의에 대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https://www.kotra.or.kr/KBC/london/KTMIUI10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512&TOP_MENU_CD=33456&LEFT_MENU_CD=35232&MENU_CD=35232&ARTICLE_ID=3025988 ) 한-영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등 분야 시장개방 및 통상규범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세부사항에 변동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한-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한-EU FTA 인증수출자와 별도로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이 필요하다. 단, 품목별이 아닌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둘째 협정상
브렉시트(BREXIT)가 2020년 12월 31일로 전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영국 수출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현재 영국과 EU는 무역쿼터, 관세 FTA 체결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으나 ‘노딜’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EU와 영국의 화장품 관련 협력은 중단되며, 장기적으로 영국의 화장품규정은 EU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2021년 1월 21일 이후 영국 규정은 ▲영국 내 EU 규정은 폐지되고 자국법 시행 ▲브렉시트 초반에는 영국이 EU 화장품규정 내용을 동일하게 가져와 유지, 추후에는 차이점 발생 예상 등이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은 6일 ‘브렉시트 관련 영국 수출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시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회사는 ①영국 RP(책임자) 지정, EU는 별도 책임자 필요 ②현재 RP가 영국에 있는 경우, EU에 지사를 설치해서 수출 가능하다. 특히 CPNP 계정 생성 후 EU집행위원회에서 수동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므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20년 12월 31일까지 CPNP에 반드시 등록 필요) 영국 판매용 라벨의 경우 △영국 내 책임자명, 주소 기재 △EU 또는 영국 이
온디맨드 코스메틱 제조 플랫폼 뷰티메이커스(공동대표 유승혁, 최장혁)가 러시아 쥬얼리판매 업체인 EPL Bio와 21만불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은 EPL Bio의 화장품사업 영역 확대에 맞춰 K-뷰티 수입이 성사됐다. EPL Bio는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한 쥬얼리 판매업체로 러시아 전역에 500여 곳의 납품처를 보유하고 있다. 뷰티메이커스를 통해 Made in Korea 제품을 러시아 시장에 선보이게 된다. 기초 6종을 11월 중 선적할 예정이며 추가로 쿠션 4종과 립밤 2종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승혁 공동대표는 “러시아 업체인 EPL Bio와 수출 계약을 통해 뷰티메이커스의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의 첫 시동을 걸었다”며“이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과 전세계로 확대된 K-뷰티 산업 영역 선도를 위해 10월 중에 뷰티메이커스의 영문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드름 패치는 NMPA 등록이 가능할까요?” “금속 니들(needle)은?” “주름제거 화장품을 NMPA에 등록하려면 주의사항은?” 시행 발표만 남은 중국의 화장품관리감독조례 개정안을 설명하는 NMPA 세미나가 24일 강남 코스메랩갤러리에서 열렸다. 중국국가시험연구기관인 씨에아이큐테스트(CAIQTEST) 김주연 팀장은 참석한 20여개 기업 담당자와 눈높이를 맞추며, 질의응답식으로 강의를 이끌었다. 답을 맞추며 이유를 설명하고, 커피쿠폰을 선물하는 등 진지한 분위기에서 호응을 유도했다. 먼저 여드름 패치는 중국 원료목록에 관련 성분이 들어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등록된 원료라도 중국의 안전성 테스트가 이뤄지지 않은 성분은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니들을 통해 영영성분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니들은 금속인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다. 중국은 금속니들은 의료기기에 속하며, 피부 침윤 기준이 명확치 않다. 다만 마스크팩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을 압축한 녹는 니들은 등록이 가능하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그는 △금속 니들 여부 △의료기기인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연 팀장은 “주름제거(去除皱纹)란 표현은 의학용어로 서류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KOTRA(사장 권평오)는 지난 9~1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K뷰티 온라인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작년 10월 열린 ‘K뷰티인유럽’ 참가사를 비롯한 16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상담회로 진행됐다. 네덜란드 뷰티 유통사인 이시파리스(ICI Paris), 바이엔코르프(Bijenkorf), 바바수(Babassu), 에이토스(Etos), 크라우드팟(Kruidvat) 등이 현지에서 참여했다. 설명회는 암스테르담무역관을 통해 미리 보낸 샘플을 유통사 구매책임자가 웹세미나 진행 중 ‘언박싱’하고, 참가 기업들의 피칭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화상을 통해 샘플 체험과 설명을 함으로써 양쪽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코트라의 평가다. 또한 코트라는 이번 행사와 연계해 작년 ‘K뷰티인유럽(K-Beauty in Europe)’ 사업에 참가한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7개국 바이어를 섭외했다. 3주간 화상상담회를 진행하며 우리 기업의 후속 계약을 도모했다. 이삼식 KOTRA 암스테르담무역관장은 “이번 온라인 행사를 계기로 네덜란드 유
유럽의 화장품 등록 포탈인 CPNP와 영국이 분리 결정에 대한 상세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EU위원회는 “영국은 2020년 2월 1일 이후 EU에서 탈퇴하여 제3국이 됐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EU와 영국은 협상을 진행하지만 합의에 이를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측은 2020년 6월 말 전에 영국 요청에 따라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을 1~2년 연장 가능성도 있다. 유예기간까지는 CPNP가 영국에 적용된다. 영국법은 EU 법의 복제본으로 구성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약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1 RP, PIF,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 EU와 영국 별도 규정 준수 일단 EU는 화장품 담당자들에게 2020년 이후를 준비하라는 공문을 발표했다. 유예기간이 끝난 후 기본적으로 EU내 RP와 영국의 RP는 분리된다. 따라서 영국의 RP는 EU에서 활동할 수 없으며 EU에 새로 RP를 지정,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3국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영국으로 수입한 후 EU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각각의 RP 선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U에 화장품을 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