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까다롭지 않아요“

CAIQTEST...”중국 3대 수출리스크(위생허가+통관+상품추적) 실시간 온라인서비스 제공“
YJN파트너스...”판매에 유리한 RP선정으로 유럽시장 접점 마련“


“여드름 패치는 NMPA 등록이 가능할까요?” “금속 니들(needle)은?” “주름제거 화장품을 NMPA에 등록하려면 주의사항은?”
 
시행 발표만 남은 중국의 화장품관리감독조례 개정안을 설명하는 NMPA 세미나가 24일 강남 코스메랩갤러리에서 열렸다.


중국국가시험연구기관인 씨에아이큐테스트(CAIQTEST) 김주연 팀장은 참석한 20여개 기업 담당자와 눈높이를 맞추며, 질의응답식으로 강의를 이끌었다. 답을 맞추며 이유를 설명하고, 커피쿠폰을 선물하는 등 진지한 분위기에서 호응을 유도했다.


먼저 여드름 패치는 중국 원료목록에 관련 성분이 들어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등록된 원료라도 중국의 안전성 테스트가 이뤄지지 않은 성분은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니들을 통해 영영성분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니들은 금속인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다. 중국은 금속니들은 의료기기에 속하며, 피부 침윤 기준이 명확치 않다. 다만 마스크팩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을 압축한 녹는 니들은 등록이 가능하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그는 △금속 니들 여부 △의료기기인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연 팀장은 “주름제거(去除皱纹)란 표현은 의학용어로 서류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주름개선(抗皱)이라면 비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비안 등록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중국에선 주름개선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서는 ‘주름개선’을 효능으로 보기 때문에 효능 테스트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시행규칙이 미확정이어서 유동적“이라고 김 팀장은 덧붙였다.


김주연 팀장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핵심 포인트로 ①책임자의 책임부분 강화(CPNP의 RP처럼 품질 안전·영업관리) ②특수용도 화장품의 유효기간 연장(4년→5년) ③특수용도 화장품의 종류는 5개이지만 그 외의 신규 기능성, 효능 제품을 특수화장품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에 주의 ④중국 NMPA의 한국 제조공장 현장실사 조항 신설 등을 꼽았다.


앞서 씨에이아이큐테스트 최석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CAIQTEST는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산하 CAIQ의 산하기관으로 한국 화장품기업의 3대 수출 리스크[➊NMPA 인증 ➋사전 검역서비스(통관) ➌상품추적]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와이제이앤파트너스 이동기 서울지사장은 유럽 CPNP 최신 동향을 소개했다. 이 지사장은 ”유럽은 클린 뷰티 이슈로 기업들의 문의가 많다. CPNP는 EU화장품 관리 웹사이트에 제품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화장품 등록&관리 제도로 까다로운 인증제도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CPNP의 제품 관리는 PIF를 통해 이뤄지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어세서(accessor)가 작성하는 화장품 안전 리포트인 CPSR이 중요한데,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RP다. 수입자가 RP가 되기도 하지만 한국 화장품기업으로서는 RP에이전시인 Mandated RP가 통합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지사장은 ”일단 CPNP 등록만 거치면 39개국 7.5억명의 시장이 활짝 열리는 셈이다. 특히 CPNP 등록은 바이어와의 첫 만남이자, 히트상품의 경우 이웃국가로의 연쇄 매출 연결고리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NMPA와 CPNP 인증 서류(영문+중문)를 통일된 서식으로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문의가 많았다고 CAIQTEST 김주연 팀장은 전했다.


중국과 유럽의 화장품 이슈는 동조화되는 경향이어서, 이와 관련된 화장품정책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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