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7일자 ▲ 본부장급 △ 김동석 경영기획본부장 △ 이행신 산업진흥본부장 ▲ 부서장급 △ 강대욱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장
식약처는 17일 ‘라방’에서의 화장품법 등을 위반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라방이란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 인플루언서, 유명인,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이다. 라이브커머스 채널은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이다. 이번 집중 점검 기간은 4~5월 2개월이며, 점검 결과 △ 화장품 광고 10건 △ 식품 광고 18건 △ 의료기기 1건 등이 적발됐다. 해당 플랫폼 사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의뢰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화장품의 경우 위반 내용은 ▲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 ‘필러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로레알 그룹이 6월 16일 세계 리필의 날을 맞아, 리필 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뷰티 업계에 ‘리필’을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시키고 더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랑콤, 입생로랑 뷰티, 키엘 등 12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로레알 그룹은 이번 캠페인을 기점으로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 헤어케어 등 다양한 뷰티 카테고리에서 리필 제품이 제공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쿠팡 알럭스(R.LUX)와 함께 16일부터 30일까지 랑콤 제니피끄 세럼, 키엘 울트라 훼이셜 크림 등 랑콤과 키엘의 베스트셀러 리필 제품을 선보인다. 리필 제품 구매 시 다양한 할인 혜택과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네이버에서도 같은 기간 랑콤, 키엘, 입생로랑, 아르마니 등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한 리필 기획전이 진행된다. 로레알 그룹은 지난 5년간 리필 가능한 제품 수를 17배 늘렸으며, 제품의 포장 강도를 11% 감축했다고 소개했다. 실제 랑콤의 제니피끄 얼티미트 세럼 리필은 본품 대비 유리 사용을 53%(1개 본품과 2개 리필 함께 사용 시, 본품 3개 사용 대비
대만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려면 “한국 중소기업 브랜드와 현지 대리상과의 빠른 대응과 유연한 협력 파트너십이 효과적”이다. 이는 지난 5월 23일 타이베이시 수출입협회와 KOTRA 타이베이무역관이 공동한 주최 ‘한국 경제통상의 새로운 시각’ 세미나에서 후이즈인터내셔널의 린젠루 대표가 ‘K-뷰티 유통전략’을 설명한 자리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후이즈인터내셔널(MRJ International Co.,Ltd.)은 2003년 설립돼 식품, 퍼스널케어,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Watsons, POYA, Cosmed 등 뷰티 유통 채널과 거래한다. 전체 유통 품목의 약 80%는 유럽산 미용제품이며, 최근 한국 화장품이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언급했다. 린 대표는 2025년 3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화장품 박람회에 다녀온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 화장품 부스가 가장 크고 두드러졌다. 한국은 우리의 오감을 채워주고 있다”라며, 드라마, 음악, 음식, 뷰티까지 생활 전반에 걸친 한국 콘텐츠와 상품의 소비가 확산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일부 대기업 화장품 브랜드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대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구조는 현지 유통
화장품 수출도 “신뢰성 높은 기관이 진출하려는 국가 바이어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은 6월 10~13일 ‘2025 태국(방콕) 화장품 시장개척단’ 행사를 현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성공적인 상담 운영을 위해 ➊ 사전에 해외 바이어에게 참여기업 제품 소개하는 온라인 페이지 제공 → ➋ 관심 품목 선정 → ➌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과 실제 계약 진행 위해 기업마다 현지 한국인 전문 통역원 배치 → ➍ 상담회 이후 지속적으로 후속 지원 순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개척단은 △ 방문 첫날(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방콕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방문에 이어 △ 이튿날(11일) 현지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회 운영 △ 12~13일 태국 유통업체 Multy Beauty(멀티뷰티) 본사 미팅 및 EVEANDBOY(이브앤보이) 등 현지 화장품 매장 방문·시장 조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매칭은 물론 차후 재방문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 사정 청취가 주요 목적이다. 메인 행사인 상담회에는 한국의 중소기업 11개사가 참석해, 태국 현지의 20개사 주요 바이어와 1:1 매칭
미국발 관세조치, 각국의 보호조치, 첨단 제조업 육성 가속화 등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트라는 ‘25년 수출 유망시장 다변화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재인 화장품이 미국, 중국, 아세안, 중동, 동유럽, 멕시코 등에서 유망품목으로 꼽았다. 화장품 및 화장품 제조설비 등이 아세안에서 유망품목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 미·중 대체수요 유망시장 ▲ 글로벌 제조업 재편에 따른 유망시장 ▲ 산업화·고도화 수요 유망시장의 세 가지로 분류, 유망국가를 제안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한류에 힘입어 가성비·제품력을 확보한 한국산 화장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산 화장품(HS 3304)의 대미 수출액은 10억달러(‘23) → 15.5억달러(’24)로 51% 증가했다. 올해 4월 누계 수출액은 17.8%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KOTRA는 한류 인기와 대중 고율관세로 한국산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내수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 소비주도 3대(新三代)가 주목받고 있다. 각각의 특징은 ① Z세대는 90~00년대 생으로 합리적, 가성비 소비 ② 밀레니엄 마더는 욜로(YOLO),
증강현실(AR) 및 인공지능(AI) 기반 뷰티+패션 테크를 선도하는 퍼펙트(Perfect Corp., NYSE: PERF)가 ‘비바테크 2025’에서 AI 기반 솔루션 제품군을 선보였다. 방문객들은 2025년 6월 11~14일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의 E55 부스에서 퍼펙트의 혁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퍼펙트는 뷰티와 스킨케어 분야에서 다양한 새로운 혁신을 선보일 예정이다. 퍼펙트의 정밀 AI는 뷰티 및 패션 여정의 모든 접점을 연결하여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원활하고 매력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이번 시연을 통해 뷰티, 스킨케어, 패션 액세서리,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브랜드의 리테일 경험을 향상시키고 개인화된 고객 여정을 제공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➊ 3D 얼굴 분석 기능을 탑재한 HD 피부 분석: 최적의 피부 건강을 위한 정밀성 제공 HD 피부 진단 솔루션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피부 평가라는 과제를 해결한다. HD 분석, 국소 확대 분석, 그리고 180도 3D 얼굴 피부 분석 기능을 통합하여 브랜드와 스킨케어 전문가가 다각도에서 더욱 정밀한 평가를 수행할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6월 14일부터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제조, 수입, 유통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 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이는 △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 구강 내 상처 △ 문신용 염료의 미생물 오염 관리 등 소비자 위해 사례로 신고돼,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식약처 소관으로 이전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3년 6월 13일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위생용품은 ➊ 제조 및 수입 영업신고 절차 신설 ➋ 검사기준 신설 ➌ 영업자 위생교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자심사를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