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플레이’가 새롭게 단장하고 중소기업 화장품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적극 나선다. 21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명동에서 운영 중인 뷰티플레이를 ▲전문 교육장 및 글로벌 뷰티존 ▲맞춤형 스킨케어존 ▲포토존 ▲팝업존 ▲뷰티존의 리뉴얼을 통해 다양한 체험 및 전시 공간의 특별함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교육장에선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의 안전성 및 마케팅 교육, 바이어 수출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다국적 방문객을 위한 뷰티 세미나 및 클래스 운영을 위한 공간 리모델링도 마쳐, 색다른 화장문화를 체험케 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뷰티존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연구원이 수행해온 ‘국가별 피부 유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요즘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베트남, 태국인의 피부 특성 맞춤형 화장품을 전시한다. 뷰티플레이 류보미 매니저는 “분기별로 방문객이 많은 국가를 선정해 전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맞춤형 스킨케어존은 여드름·미백·안티에이징·피부고민 등 효능별 제품류가 전시된다. 연구원은 “외국인 내방객들이 K-뷰티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한국 사람들의 매끄러운 피부결 표현과 스킨케어 사용법 및 피부 고민에 따른 맞춤형 스킨 케어존을 마련했다”며, “효
관세청은 4월 18일~7월 26일, 100일 동안 불법 수입 화장품 등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해외 직구 간이 통관제도’에 따른 △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의 정식 수입신고 생략 및 관·부가세 면제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시 관계법령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 등을 노린 불법 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적발 실적은 150건 2799억원으로 건수는 24% 금액은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규모도 대형화되어 건당 사건 금액은 18.7억원으로 61%나 늘었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의약품(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5대 불법 유형[밀수입, 부정수입(수입요건 회피), 보건사범, 원산지 위반(국산 둔갑) 지재권침해(위조상품)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어린이용품,
새롭게 출범한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 기술개발사업단’(NCR)은 7일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사전공시’를 공지했다. ‘RFP 사전공시’란 신규 과제 공고 전에 일반국민, 전문가 대상 의견, 제안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공감대 형성 및 제안요청서의 검증절차 강화가 목적이다. 수요자 중심의 기획 프로세스로 시행계획 수립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NCR의 예산은 459.37억원이며 세부과제 연구비 411.5억원 이내(1차년도 연구비 63.75억원)다. 지원기간은 총 5년(3+2)다. 지원분야는 ①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개발: 1차 연구비 24.75억원, 11개 과제 ②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32.25억원, 13개 과제 ③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6.75억원, 5개 과제 등이다. NCR은 3개 분야, 29개 과제를 시행함으로써 △ SCI(E) 논문 90건 △ 특허출원 64건 △ 특허등록 35건 △ 기술이전 20건 △ ICID 등재 10건 △ 안전성 및 안정성 인증기관 인증 10건 △ 현지 신원료 등록 9건 △ 수출대상국 인허가 취득 5건 △전략제품 수출실
화장품의 안전과 효능, 차별화 이슈는 결국 소재로 귀결된다. 아울러 지속가능형 소재 개발과 K-뷰티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 R&D가 절실한 상황에서 소통 창구로 ‘화장품 소재 전문 연구기업 협의회’가 4월 5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박진오 회장(대봉엘에스 대표)은 “4년 만에 볼로냐전시회를 찾아보니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다만 유럽은 보수적인 시장으로 인디 브랜드보다 전통 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그동안 소재 연구개발의 성과나 해외 등록 등 고민이 정책에 반영이 안돼서 아쉬웠다.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연구원과 협력해 K-뷰티의 글로벌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발족은 시작이다. 많은 의견을 주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재란 원장은 축사에서 “브랜드사 혼자 잘 나갈 수 없고 소재기업이 뒷받침해야 한다. 협의체의 고민을 듣고 과제를 도출해서 식약처나 복지부의 다리 역할을 할 테니 협의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기 바란다. 오늘이 소재기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3년도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이하 팝업부스) 및 해외 화장품 판매장(이하 판매장)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단계별 수출 지원사업으로 잠재시장 발굴 및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초기 시장 진입단계의 ‘팝업부스’ 지원사업과 수출 잠재력이 확인된 유망국가 대상 맞춤형 수출 지원 및 안정적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장’ 지원사업으로 구분, 선정될 예정이다. 먼저 ‘팝업부스’ 지원사업은 기업의 전시·홍보 등 현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판매장’ 지원사업은 기업의 제품 인허가, 물류·통관, 전시·판매, 마케팅 등 현지 진출을 위한 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운영기업)과 참여기업(중소·중견 화장품기업)으로 ▲팝업부스는 최소 5개 이상 ▲판매장은 최소 12개 이상 등 국내 화장품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해야 한다. 진흥원에 의하면 본 사업으로 지난 5년간(‘18년~’22년) 팝업부스 16개국 및 판매장 6개국 운영을 통해 국내 화장품
식약처는 작년 민·관 협의로 발족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협의체’에서 발제한 ‘도약! (Jump-up) K-코스메틱’의 건의 내용 및 전략을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확인했다. 오늘(3월 28일) 열린 식약처 오유경 처장과 화장품업계 CEO 간담회에서 오 처장은 “개선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무얼 바꿔야 할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고쳐야 할 거라든가 쓴 소리 해주시면 잘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담아내려고 한다”고 인사했다.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 서경배 회장은 “한국 문화에 대한 어느 때보다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다.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화장품이 다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며 국격을 높이는데 오늘의 자리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화장품 분야 핵심 브랜드사업인 ‘도약! (Jump-up) K-코스메틱’을 통해 업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겠다”라며 “정책적 제언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이
화장품 제조소의 품질경영체계 기준으로 CGMP → ISO 22716으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게 화장품선진화 협의체의 논의 결과다. CGMP는 국내 화장품 규격 생산 중심의 위험성 관리 및 시설기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 법규 고시기준을 따라야 하며 국내에선 법규 점검 시 이점이 있다. 반면 ISO22716은 해외 화장품 규격 제품 중심의 위험성 관리 및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국내 및 해외 법규를 따른다. 일부 국가에선 수입규제 수단 또는 감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한 ICCR(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에서는 2008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화장품 GMP 기준을 실행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ISO 22716:2007 Cosmetics-Good Manufacturing Practices(GMP)-Guidelines on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이 때문에 해외에선 ISO 22716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만 CGMP와 ISO 22716 모두 권장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 발행 CGMP 인증서가 있으면 독성시험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제3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작업반 회의’(3.12.~14., 미국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에서 우리나라의 독성시험 등 체계와 실험실 관리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GLP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산업용 화학물질 및 농약 등에 대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 시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 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OECD 평가단은 지난해 11월 14일~18일 직접 방문해 식약처 등이 실시한 국내 독성시험기관 실태조사 현장을 직접 참관·평가했었다. OECD는 각 회원국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10년 주기로 평가하며, 회원국 간 독성시험자료를 상호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2010년에 이어 국내 시험관리 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향후 국내 독성시험자료를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우수 평가 결과로 국내 시험 관리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증명됨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해외 등록·승인제도 이행시 독성시험 자료 준비 등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