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라벨, 단상자 등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의무 표시·기재 내용이 있다. 또한 판매와 관련 다양한 사례에 부닥칠 수 있다. 판매업자 변경, 가격, 바코드, 소용량, 샘플, 수입화장품의 경우 등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표시·기재하여야 한다. Q1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따르면 “제조판매업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조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업 소재지 변경 이전에 제조되어 이전 소재지로 표기된 제품의 재고 판매는 가능한가? A12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2호) 만일 제조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이 변경 즉시 소재지를 기재·표시해야 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오버라벨링을 통해 변경 등록된 주소로 기재·표시해야 한다. Q13 업체명 변경 및 이전 전 생산한 제품에 표기된 제조판매업체명 및 주소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전 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업체명 및 주
용기, 라벨, 단상자 등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의무 표시·기재 내용이 있다. 또한 판매와 관련 다양한 사례에 부닥칠 수 있다. 판매업자 변경, 가격, 바코드, 소용량, 샘플, 수입화장품의 경우 등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표시·기재하여야 한다. Q1 화장품 1차 포장에는 제품명을 국문으로 작성하였고, 2차 포장에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표시해도 되는가?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표시가 안된다면 2차 포장에 제품명을 영문으로 표시하였을 때 봉합 라벨을 국문으로 하여 붙이면 가능한가? A1 화장품법 제12조에 따라 기재·표시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차 포장에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표시해서는 안되며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Q2 수입 화장품의 경우 2차 포장에 한글로 의무적인 표시사항(1차 포장 내용 포함)을 모두 라벨링 했을 경우에도 단상자
라벨에 무(無), ○○free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영업자나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화장품법 제14조) 실증자료, 시험결과의 요건은 무엇일까? Q1 제품에 일부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무(無), free 등을 광고하고 싶다. 이에 해당 성분의 성분 분석을 해서 불검출로 판정되면 광고 내용의 입증자료로써 보관하려고 한다. 첫 출시 제품에 한해서만 성분 분석해서 보관하면 되는 건가? A1 화장품법 제14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는 실증자료, 시험결과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질문한 바와 같이 특정 성분이 들어있지 않을 경우 시험분석자료(타 물질로의 변환 가능성이 없으며 시험분석자료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 시험성적서 등)로 입증 시 ‘무○○’ 표현이 가능하다. Q2 무(無)첨가 증명자료 관련 초도(최초 제조분)에 대해 시험분석자료를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증명 자료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매 제조번호마다 시험분석을 하여 불검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가? 즉 시험횟수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다. A2 무(無)
화장품법 제3조제4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책임판매업 등록 시 책임판매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책임판매관리자의 역할에 질문이 많았다. Q1 A사에 책임판매관리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 B사에서도 겸직할 수 있는가? 또는 타 업종과 겸업이 가능한가? A1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한 이유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화장품의 제조판매 후 안전 확보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동일법인 내 책임판매업체에서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책임판매업체나 다른 업체(책임판매업체 여부 불문)에서 책임판매관리자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체 간 물리적인 거리, 업무의 종류 및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법령에서 부여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음을 문서 등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Q2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타사의 비상근직원으로 등록
한국뷰티무역산업협회(KOBITA)는 10일 대전대 산학협력단에서 제4회 화장품산업 ICC협의회(책임교수 임미혜)에 참석하고, 산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전대 화장품산업 ICC협의회는 대전대 LINC+사업단(단장 이영환) 내 뷰티건강관리학과가 중심이 되어 생명과학과와 한의학과 교수진,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 네트워크다. 매년 2~3회 개최되며 화장품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 인력 양성과 전문가 포럼, 학술교류를 통한 기술사업화, 관련학과 학생의 맞춤형 취업유도 등의 사업을 펼친다. 이날 회의에는 413컴퍼니, 피프틴디그리즈, 죠이라이프, 나인비크, 휴에코, 큐젠바이오텍, 텐데이즈아카데미 등 대전대 산학협력단의 가족회원사 관계자와 대전대 교수, 학부, 석·박사 재학생이 참석했다. 코비타의 김승중 부회장은 회의에 참석, 뷰티건강관리학과의 임미혜 교수에게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학생의 성장을 위해 대전대와 기업의 발전에 일조하고 싶다는 희망을 전하고 상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협의회에서는 ①뷰티건강관리학과의 화장품 캡스톤디자인 결과물인 블러셔의 고객 개발프로그램 소개 ②뷰티건강관리학과의 여성청결
제조사-브랜드사의 상생콘서트 ‘신제형 설명회’가 16일 서울 역삼동 코스메랩 갤러리에서 열렸다.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회장 박진영)와 대한화장품수탁제조업협의회(회장 노향선)가 공동주최한 설명회에는 제조사 3곳과 브랜드사 27곳의 대표 및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앞서 양 협회는 MOU를 체결하고 “공동 관심분야에서 업무협력을 실천하고 … 상호간 성장기회가 잠재되어 있는 뷰티 사업부문에서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화수협 박진영 회장은 “‘19년 화장품 수출 7조원 수입 1.5조원을 올렸다. 여기에는 제조사와 브랜드사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신제형설명회‘는 제조사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 개발 내용 및 브랜드사의 제품기획과의 접점이 될 것”이라며 “열심히 R&D에 나선 제조사와 시장개척에 나서는 브랜드사가 협업해 한국 화장품 수출의 볼륨을 확장하는 첫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탁제조업협의회 노향선 회장은 “양협회가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향후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호 번영 기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설명회는 나우코스-서울화장품-아이썸 순으로
화장품산업 종사자라면 꼭 읽어봐야 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재가 출간됐다.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 김주덕 교수를 비롯한 6명의 교수가 전공분야별로 공동 집필했다. 주 저자인 김주덕 교수는 화장품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대학교수로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화장품산업 관련 다양한 자문 역할을 맡는 등 30여 년의 경력을 쌓은 업계 전문가다. 이밖에 지홍근, 한지수, 조선영, 김진미, 박초희 등 저자들은 일선 회사 경험과 강단, 한국화장품미용학회에서 활동 중인 교수진들이다.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화장품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전문적이고 난해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 업계 관련자에게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발간 취지를 밝혔다. 현역 교수진이 직접 집필한 맞춤형화장품 교재로는 최초 발간이다. 때마침 2월 22일 실시되는 시험일이 촉박한 가운데 식약처 출제기준에 따른 핵심이론+예상문제를 수록,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의 갈증을 풀 수 있게 됐다. 이 책은 △제1장 화장품법의 이해 △제2장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제3장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제4장 맞춤형화장품 이해 등 과목별로 핵심이론 및 요점정리로 총정리해, 수험생의 이해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