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개발한 '워너-뷰티 AI(Wanna-Beauty AI)' 기술이 CES 2025(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 혁신상을 받았다. CES 혁신상 수상은 이번까지 6년 연속이다. ‘CES 2025’는 7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한다. 이 기술은 생성형 AI로 고객에게 이상적인 메이크업을 찾아주고, 맞춤형 가상 체험을 제공하는 음성 챗봇(Chat-Bot) 기반 디지털 솔루션이다. 사용자의 사진을 통해 피부색과 얼굴 비율 및 형태를 분석하고, 메이크업 전문가의 노하우를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화장법 추천 및 가상 메이크업 체험을 제공한다. 다른 사람의 화장을 본인 얼굴에 적용해 볼 수 있으며, 음성 챗봇 기반 인터페이스로 동작해 대화하며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다. 해당 솔루션에는 아모레퍼시픽의 이미지 진단 기술, 카이스트(KAIST)와 공동 개발한 이미지 생성 AI 기술 등이 적용됐다. '워너-뷰티 AI' 기술은 CES 기간 '베네치안 엑스포(Venetian Expo)' 혁신상 쇼케이스에서 전시된다. 아모레퍼시픽은 혁신상 수상 기술 외에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와 협업한 ‘AI 피부 분석 및
코트라(KOTRA)는 2025년 화장품 수출이 3~10%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5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이는 16대 수출유망 품목 중 바이오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이는 한류 문화 콘텐츠 소비가 K-화장품 및 소비재·식품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➊ 북미- K-화장품 수출 주역인 인디브랜드 인기 및 현지 생산공장 증설 등으로 수출 증가 추세 지속 전망 ➋ 중국- 경기부양책 이후 소비심리 회복 기대 및 젊은 층의 애국 소비 경향에도 고품질 한국 화장품에 대한 소비는 지속 ➌ 유럽- K-뷰티 트렌드 인기, 유럽 내 한류 영향력 확대에 따라 K-뷰티 소비층이 전세대로 확산 ➍ 일본- 중저가 한국산 화장품 브랜드 인기 지속 ➎ ASEAN- 한류 컨텐츠에 익숙한 아세안 MZ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 증가 추세. 한국 제품은 혁신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이며 미백, 자외선 차단 등 고기능성 화장품 인기 등 5개 지역에서 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북미는 현지 한국 화장품 판매 확대에 따라 미국 내 화장품 점유율 1위 및 수출 증가율 38.6% 지속 전망이다. K-화장품 수출 주역인
마데카솔을 활용한 더마코스메틱 기업 동국제약이 화장품 ODM사인 리봄화장품(reBom)을 인수하면서 기능성시장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미국 진출 K-인디브랜드의 고민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어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원료의약품 기반 ‘화장품 R&D 융·복합 차별화’에 인디브랜드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 두 달 여, 사무실에서 만난 임석원 대표는 “미국을 필두로 눈부신 중흥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K-인디의 추가 성장 발판과 중소 ODM의 동반성장이 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리봄(reBom)에 발령받았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롭게 쓰여질 K-뷰티 생태계의 성장 역사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임 대표는 2001년 CJ그룹 연구원을 시작으로 영업+해외사업+마케팅+사업기획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후 한국콜마에서 글로벌 영업을 거친 25년차 ‘제약과 화장품을 잘 아는’ 경영인으로 우뚝 섰다. 그는 “동국제약의 56년 해리티지 기반에 최근 10여년 동안 급성장한 화장품 R&D, 소재적용, 제형안정화 기술 등을 접목해 K-인디브랜드에 오리지널 ‘차별화’를 제안할 것”이라며 ‘선순환 피드백
K-뷰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AI 코스봇’이 1월 2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제공정보 범위는 ▲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 사용금지 원료 정보 등이다. 기존 코스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기능을 고도화시켰다. 기존의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중 유사한 답으로 안내하던 것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확도가 높은 답을 대화형, 맞춤형 답변으로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연계된 추가 질문도 가능하다. 또 디자인도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PC, 모바일 웹페이지 형태로 제공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코스봇’은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하며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며, “많이 사용하고 학습할수록 정확해지는 ‘AI 코스봇’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업계가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여 K-뷰티 화장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I 코스봇은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 → 규제상담 → AI 코스봇’에서 이용할 수 있다.
드디어 화장품 수출이 100억달러 시대를 개막했다. 새해 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4년 1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화장품은 102억달러(+20.6%)를 기록하며 ’21년(92억달러)을 추월하는 기염을 통했다. 화장품 수출은 2000년 1억달러를 시작으로 2013년 10억달러를 돌파(12..3억)했다. 이어 24년만에 1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무역수지도 2014년 흑자로 돌아선 이래 ‘23년 누적 439억달러를 기록, 국부 창출의 수출효자품목으로 부상했다. 단일 품목 100억달러는 수출 13위에 해당된다. 가전, 이차전지보다 더 많이 수출했다. 산통부는 “화장품 수출(102억 달러, +20.6%)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하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소비재 품목은 글로벌 K-뷰티, K-푸드 선호 증가에 따라 ➊ 화장품은 사상 첫 100억 달러 돌파 ➋ 농수산식품은 4년 연속 100억 달러 달성 ➌ 생활용품도 90억 달러 이상 기록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화장품은 ‘24년 12월 8.75억달러(+25.6%)를 달성하며 연간 20.6%를 기록했다. 이는 ’21년(+21.3%)에 이은 3년 만의 20%대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이 폐지됐다. 이는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서 화장품법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행규칙으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은 2019년 7월 29일 시행됐으며 불과 5년도 안 돼 폐기됐다. 앞서 유기농화장품은 2015년 시행됐다. 식약처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관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인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표시·광고 실증제에 따라 자료 제출 요청 가능)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는 2009년 도입 논의가 시작됐고 유럽에 비해 10년 정도 늦어지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2022년 ‘점프 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통해 민간 전환이 논의됐다. 우리나라 기업이 정부 인증을 받았어도 수출을 하려면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ECOCRERT(프랑스), BDIH(독일) 등을 다시 받아야 해 이중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현재 국내 천연·유기농 인증 품목은 109건으로 국제 COSMOS 380건에 비해 28% 수준에 불과하다. 코스모스인증(COSMe
Signal ➎ 질환, 재생, in vivo가 광고 기준 화장품 기재사항은 마케팅의 최전선이자 법적 의무 범위의 제재를 받는다. 마케팅의 오묘한 언어력이 필요하면서도 오인(의약품 우려) 또는 거짓(소비자의 잘못 인식) 광고는 금지된다. 특히 오인광고의 경우 △ 질환(disease) △ 재생(rejuvenation) △ in vivo(체내) 등을 의미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의 판단기준은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판단)한다는 점이다. 또 화장품의 정의(화장품법 제2조)를 벗어나선 안된다. 2024 적발된 광고 중 의약품 오인 99% 지난 24일 식약처는 ‘지방분해, 체중 감량’ 등을 광고한 화장품의 온라인 게시물 124건의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13개사, 13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광고는 ▲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5년 1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구강관리용품은 구강위생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가 해당된다. 문신용 염료는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물질이다. 미용 또는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한다.(‘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먼저 구강관리용품인 치간칫솔, 치실 등에 위생용품임을 표시하고 사용방법과 사용연령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한다. 문신용 염료에도 위생용품이라는 문구와 사용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확보한다. 그간 위생용품은 정보표시면의 면적에 상관없이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 필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의 면적에 따라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 나머지 사항은 첨부 문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의 가독성을 높였다. 정보표시면은 ①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