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탈모 예방·치료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식약처, 2월 온라인 광고 점검... 화장품 96건 식품 146건 의약품 300건 등 적발 차단조치 및 행정처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이 넘쳐나자 식약처가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와 관련 2월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622건을 적발했다. 분야별로 식품 146건, 의약품 300건, 화장품 96건 의료기기 80 건등이다. 이들 제품은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14일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인정 내용’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국내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둘째 탈모 효과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탈모 치료의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용량·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셋째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치료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었으므로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식약처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 사용해야 한다. 또 해외에서 탈모 예방, 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며, 정식 허가 수입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온라인상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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