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자동 혼합기기를 사용한 ‘염모제 기능성 심사’ 의견 청취

제품별 한 가지 색상으로 용법+효능·효과 심사에 대해 업계 애로사항 전달

식약처는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15일 LG생활건강을 방문, 염모제의 자동혼합기 현황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염모제 자동혼합기기는 소비자의 기호, 모발 색상 등에 맞게 염모제를 자동으로 혼합하는 기기로 최대 3만가지 색상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식의약 규제혁신 43번 과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혼합 자동화된 기기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색상의 염모제에 대해 합리적인 기능성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 업계는 화장품+디지털기기로 다양한 컬러 조합이 가능한 염색 서비스를 하기 위해 자동혼합기기를 도입해 사용하려면 색상별로 기능성 심사(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는 제품별 한 가지 색상으로 △ 용법·용량 △ 효능·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박윤주 평가원장은 “자동혼합기기를 활용한 신기술 도입과 식약처의 규제지원으로 다양한 염모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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