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식약처, 1,2,4-THB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 등재... '노이즈'에 당했다

‘누구’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모다모다의 자진 회수 및 피해자 보상 조치 요구 대응 주목

식약처는 7일 1,2,4-THB(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했다. 이는 규제개혁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다.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8879 )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한 검증위원회에서 ➊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➋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➌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23.12.7~12.11)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해당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모다모다가 블랙샴푸에 대한 검증위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팔만큼 판 상태에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모다모다에 대해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에 대해 자진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 등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모다모다가 이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화장품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을 한 상태에서 결국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가 나온다면 화장품 안전기준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도 있다. 

결국 업체는 배불리고, 소비자는 피해만 입는 꼴이 됐다. 규제개혁위가 주무 부처의 전문 의견을 무시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면시한 결과로 “사회,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비자 혼란을 야기“ 했다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지적이 ‘노이즈’에 당했다는 씁쓸함은 깊은 상흔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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