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개정...‘추출물+용매 동시 기재’, ’24년 3월 24일 시행

대한화장품협회 표시·광고 웨비나, 위반 사례로 의약품 오인, 소비자 오인이 대부분...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 신청’ 활용해 사전 검토 권고

올해 상반기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158개사, 18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75%(140건)가 표시광고 위반이며 37%가 의약품 오인광고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 업무정지 157건(91%) △ 등록취소 9건(5%) △ 시정명령 3건 △ 과징금 1건 △ 경고 1건 등이었다. 표시 내용 위반은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광고 내용 위반은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는 11월 2일 대한화장품협회 주최 화장품 ‘표시·광고 웨비나’에서 아모레퍼시픽 양서윤 팀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새로 개정된 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능성화장품 제품명은 ‘심사받거나 보고한’ 제품명 그대로, 즉 ‘에이비씨화이트닝유브이쉴드에스피에프50+'라면 (×) ABC 화이트 UV 쉴드 SPF50 가 아닌 (○)에이비씨 화이트닝 유브이 쉴드 SPF50+'로 표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효능·효과, 용법·용량도 기능성 보고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가운데 △ 외음부 세정제 → ‘가)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 → ‘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따른「고압가스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KGS FP211)」) 표3.2.2.1.1 기재사항’ 등을 각각 표시토록 했다.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종전 규정에 따라 기재된 포장은 6개월, 즉 2023년 6월 18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현재는 종료)  



▲ 추출물 표시(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 중)는 기존 제4조 2항 “추출 용매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추출물은 추출된 물질과 추출 용매를 나누어’ 기재한다. 단, 용매가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매는 표시하지 않는다” 로 변경됐다. 이는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전 제품은 2026년 3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장미추출물(100%) → 정제수, 글리세린, 부틸렌글라이콜, 장미추출물”로 표시해야 한다.  

최근 식약처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부당 표시·광고 주의보를 내렸다. 즉 △ 의약품·의료기기의 효능·효과 표방(피부ㆍ세포재생, 항염, 항균, 아토피, 튼살 등) △ 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주름 완화, 미백 등)을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0억 세포 등) △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현(리프팅, 진피층 내 침투, 엑소좀 등) △ 책임판매업체가 자사 공식 판매 사이트가 아닌 단순 판매업체의 판매사이트를 통해 우회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한편 화장품 광고 매체와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화장품 정보 가운데 △ SNS 이용 후기 체험기(instagram, youtube, facebook, threads 등) △ 기사형 광고(기자에게 제공된 광고성 기사) △ 판매글 제목(온라인몰 판매 제목) △해시태그(#재생크림#피부과원장추천#보톡스크림#아토피치료) 등은 화장품법 상 광고로 규제될 수 있다. 



식약처 서울청 처분 유형별 사례로는 
① 의약품 오인 → 메디컬 허브를 이용하여 약리적 기능을 선사하는~, 호흡계·비뇨기계 질환 감염 완화, 살균·소독·염증 완화 등 
② 기능성 오인 → (동영상)비타민C의 효과로 멜라닌 색소 합성 억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등 
③ 소비자 오인 → 전성분 EWG 그린 등급, FDA APPROVAL(FDA 인증), 호주산 청정 티트리 추출물(실제는 티트리잎수), 이마 볼륨감 개선, 얼굴 윤곽 개선, 진피 두께 개선 등 
④ 배타성 표현 → 스프레이 분사 시 침전물 실험(A사와 자사 화장품 간 분사 사진 게재), 세계 최초! 등 
⑤ 의사 추천 → 닥터 ○○ 성형외과 전문의, 서울 ○○한의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봉침을 시술하고 있는 ○ 박사, 화상센터의 피부케어 원료 활용 등 
⑥ 화장품 범위 벗어남 → (고객센터 통화녹음 파일) 고객: 어쨌든 질염 개선 효과도 있다는 답변이신거죠? 상담사: 음 맞아요 건조증이나 보습 요런 거에도 효과가 있으시고~  등이 적발됐다. 

광고 적발 사례 중 금지표현인 ‘과색소침착증’, ‘진피층 전달‘(인체적용시험 항목 표현 중에서) ’모낭 및 면포 개수 감소율‘(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오인) ’천연원료 함유‘(천연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 등도 처분 받았다. 

화장품의 표시·광고는 마케팅 용어로 사용하다 보니 효능 강조 및 자극적이고 강한 표현을 찾는 경우가 많다. 자칫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실무자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한종민 대리는 “대한화장품협회 내 ‘화장품광고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월 2회 광고 자문을 운영하고 있다. (광고자문 홈페이지(www.kcia.or.kr/ad/main) → 광고자문 신청) 또한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를 발행해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참고토록 안내하고 있다(광고자문 홈페이지(www.kcia.or.kr/ad/main) → 공지사항)”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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