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위반한 77개 제품을 적발, 21일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에는 수거, 파기, 수리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이 내려진다.
국표원은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었다. △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동킥보드용 전지(1개)를 포함한 전기용품 14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3개), 완구(9개) △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제품 네임 스티커(9개) 등 어린이 제품 35개 제품 등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 가운데 속눈썹열성형기 8개 제품도 포함됐다. 떨샵, 로와로운컴퍼니, 주식회사 이노럭스, (주)보냄, 명문인터내셔날, 쿠팡주식회사, 레츠원(주), 주식회사 레이트 등 모두 수입제품이다.
모두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하는 데 모두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으로 지적받았다. 표시온도는 80~102℃ 이나 실제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104~124℃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각막 화상, 각막혼탁(후유증), 시력저하, 실명 유발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77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도 등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