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최근 3년간 화장품 유해사례 3061건... ‘사용 전 주의사항’ 확인 필요

대부분 경미한 사항...영·유아, 두발용 제품에서 가려움, 두피 자극 등 보고 증가

최근 3년간 화장품 유해사례는 총 3016건이었으며, 대부분 가려움 등 경미한 사항이었다. 식약처는 ‘20~’22년 동안 화장품의 중대한 유해사례는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가벼운 유해사례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님”을 말한다. 이에 비해 중대한 유해사례는 “사망, 중대한 불구,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사례”를 뜻한다. 



최근 3년간 안전성 보고 건수는 3061건.(’20년 988건, ’21년 909건, ’22년 1,164건) 이중 용기 관련 단순 불만 등 321건을 제외한 2740건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 기초화장용 제품류(1,397건, 51.0%) △ 영·유아용 제품류(679건, 24.8%) △ 염모제·샴푸·린스 등 두발용 제품류(247건, 9.0%) 순이었다. 

안전성 관련 드러난 증상은 붉은 반점,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으로 경미했다. 다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계속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품목별로는 주로 두발용 제품에서 두피 가려움, 두피 자극, 모발 손상 등 안전성 정보 보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 8.5% → (’21) 8.8% → (’22) 9.7%] 이는 다른 화장품과 달리 염모제 등 자극 성분 때문이거나 샴푸·린스 등 사용 후 충분히 씻지 않아 일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눈 자극 등이 보고되는데 목욕 중이나 머리 감은 직후에는 염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염모제는 사용자의 피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패취 테스트를 반드시 사용 전에 실시하는 유해사례 예방에 좋다”고 조언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수와 화장품 생산품목 수와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영·유아용 제품류는 생산실적이 0.55%(832억원)에 불과하지만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은 679건(24.8%)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처는 “영·유아 화장품 사용 후 피부 두드러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일부 영·유아가 먹은 사례도 보고된다. 보관 시 반드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약처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지 않도록 식품의 형태, 냄새,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울러 화장품 사용 전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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