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문신용 염료, 칫솔·치실 등 ‘위생용품’으로 관리된다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영업 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 적용

앞으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등은 위생용품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시행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 위생용품에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 소관인 ‘구강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문신용 염료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돼 환경부 소관 ‘화학제품안전법’에 포함된다. 

이밖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두 6개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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