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속보] 중국 NMPA, 화장품 원료정보 갱신 연말까지 연장 발표

원료 정보 제출 의무화 기존 4월 말→12월말로 변경

2023년 4월 30일 내 화장품 원료 정보 플랫폼 등록 시한이 1년 연장됐다. 어제(27일) 중국 NMPA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 정보 관리 조치 개선(2023년 34호)’에서 기등록 및 신규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안전 정보 의무화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고에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내용, 제출방법, 과도기 정책 이행에 대한 조정 등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전 공고 내용보다 최우선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NMPA 전문인증기관 리이치24시코리아(Reach24h Korea) 손성민 대표는 “이번 결정은 중국 업계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하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이 기간 내 수집 및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1년 유예 과도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① 2024년 1월 1일 부터 특수화장품 허가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 시 제품의 모든 처방 원료에 대한 원료 안전 정보 제출 ② 2021년 5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제품은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따른 규격의 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2023년 말까지 원료 안전 정보 보완 제출 ③ 2021년 5월 1일~2023년 12월 31일 간 등록된 화장품은 연말까지 고위험군 원료(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착색제, 염모제, 미백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제출하고, 그 외 원료의 안전성 정보는 등록/허가인이 보유해야 한다고 각각 공지했다.



리이치24시코리아 정효진 화장품 RA팀장은 “브랜드사와 원료 제조사의 대응이 기존 일정에 맞추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 발표로 일단 한숨을 돌렸다”라며 “발표 이면에 그만큼 해당 규정에 대해 당국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민 대표도 “이번 공지는 어디까지나 자국 업계 애로점의 일시적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규정을 바탕으로 제약을 둘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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