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공정위, (주)진바이옴에 대해 다단계 판매행위로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후원방문업체가 다단계 판매방식의 후원수당 지급에 대해 제재

공정위는 제주시의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진바이옴에 대해 ①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②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③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화장품(리베르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2천명 정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진바이옴은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는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 후원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주)진바이옴은 이를 어겼다는 것. 

공정위는 “후원방문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해야만 한다. 

또 (주)진바이옴은 미등록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게 한 뒤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한 것도 방문판매법 제29조 제3항 위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주)진바이옴은 소속 판매원들의 강의, 독립적인 지사 운영, 제품 홍보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판매원들에게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기준과 상관없이 임의로 지급해 적발됐다. 이는 과도한 수원수당 지급은 품질이 낮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게 되고 사행성 조장 및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① ② ③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① ②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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