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설 선물 기능성화장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25건 단속

식약처, 의약품 오인 광고 19건+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효능 광고 6건, 행정처분 의뢰

설 명절 선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허위·과대광고 주의 ▲‘기능성화장품’ 확인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 등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 1월 5일부터 식품·의료제품의 판매·광고 누리집 941건을 점검한 결과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위반제품 26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25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 등이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항염’ 등을 표현하거나, 미백·주름개선 등 심사·보고한 제품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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