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는 일명 ‘스킨부스터’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만 가능하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스킨부스터’로 광고, 판매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만 허용되므로 피부 내 주입은 화장품법 위반사항이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단속 예고와 함께 주의를 요청했다.

의약품·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피부 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피부 염증·흉터·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주사기, 미세 바늘을 활용해 피부 내에 주입하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사용시 주의사항과 구별방법을 설명하는 ‘피부 내 사용 제품 안전 사용 카드 뉴스’를 배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