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식약처, 화장품에 적용 가능한 색소 10종 분석법 개발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제정...립스틱, 아이섀도 등의 불법 제조·판매 방지 목적

식약처는 10월 31일 ‘화장품 사용 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화장품의 △불법 제조·판매 방지 △유통 화장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립스틱, 아이섀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 분석법을 개발해 반영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시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사용 빈도를 고려해 선정된 색소 10종은 ①녹색204호 ②황색4호 ③적색2호 ④청색2호 ⑤적색102호 ⑥적색40호 ⑦황색202호의(1) ⑧적색103호의(1) ⑨등색205호 ⑩자색401호 등이다. 

사용한도 성분은 화장품법 8조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성분을 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상 색소의 물리․화학적 정보 ▲상세한 분석 방법 ▲크로마토그램 결과 예시 ▲참고문헌 등이다. 크로마토그램은 혼합물에서 유사한 성분들을 이동속도에 따라 분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뜻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된 안내서가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법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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