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릴리알’ 유럽 금지성분 지정...YJN파트너스, CPNP RP로서 적극 대응

유예기간 없는 금지성분으로 지정 즉시 전체 계약사 전수조사 후 업데이트 실행

유럽 CPNP전문 인증 전문수행기관 와이제이엔파트너스(YJN Partners, 대표 김영준)는 EU SCSS가 배합금지성분으로 지정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일명 lilial, lysmeral)에 대해 즉각 해당 성분의 확인작업을 실행, 계약사에 사용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알레르기 및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3월 1일부터 EU SCCS의 CLP(classification, labeling and packaging) 법령 (EC No 1272/2008) 내 CMR(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분류로 변경되면서 연계된 화장품법령으로도 파생되어 금지성분으로 지정됐다. 

와이제이앤파트너스 관계자는 “릴리알은 다수의 향료에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성분으로 유럽 및 알레르기(allergens)에 민감한 국가에서 향후 클레임 소지가 될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유럽에 유통 중인 화장품 중 해당 성분이 포함됐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이제이앤파트너스는 약 2500여 개의 한국화장품 CPNP 넘버를 등록 진행 중으로 가장 많이 등록한 컨설팅 기관이다. 이번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창립 이후 계약사 전체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계약이 잡혀 있거나 유통단계에 접어든 계약사 대상으로 일부 업데이트를 진행했으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업데이트 일정은 현재 CPNP 등록 진행과 함께 조율해 적극 대응 중이다. 릴리알이 향료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성분이라 해당 기업들에겐 시급한 사안이어서 이번에 CPNP 사후관리에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는 후문이다. CPNP는 등록부터 등록 이후 관리까지 RP의 풍부한 경험과 현지 대응능력이 필요하며 RP비용이 발생함으로 기업과 인증업체 간 소통이 중요하다.   

와이제이앤파트너스 관계자는 “전체 계약사 대상으로 해당 성분의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로 업데이트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성공적인 수출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정부 지정 수출지원사업 수행 컨설팅 기관으로서 ‘금지성분 업데이트’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 차후 발생 상황에도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와이제이앤파트너스의 EU SCSS 성분 관련 이슈 대응 노력에 대해 해당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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