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표기 변경

화장품시행규칙 개정...라벨 등에 표시·기재 변경 해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및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표시가 달라진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1조) 목적 : 기존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 ‘화장품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6월 19일부터 변경 ▲ 제2조의 기재·표시하도록 → 기재·표시하도록 화장품의 유형별·함유 성분별로 등 조항 일부가 바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중 ▲외음부세정제에 주의사항 ‘질 내 사용하지 말 것’ 신설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재사항 반영 ▲사용 목적이 유사한 제품을 같은 유형으로 조정 ▲유통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 등이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개정 고시 시행일(’22.12.19.)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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