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22년 中화장품시장, 소비 위축+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등 이중고

1분기까지 동계올림픽+방역 봉쇄로 수요 위축, 강화된 화장품법규로 공급 충격 우려

중국의 소비 부진 장기화 전망과 더불어 ’22년부터 화장품법규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월 17일 “중국의 2021년 실질 GDP 성장률은 8.1%로 전년(2.2%)보다 5.9%p 확대되었으며, 기저효과를 고려한 코로나 시기 2년 평균(’20~‘21) 성장률은 5.1%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14.5규획(’21~‘25)의 첫 해에 목표(6% 이상)를 달성하고 안정적 경기회복세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수요위축, 공급충격, 전망악화 등 3중 압력에 직면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는 베이징 동계올림픽(2.4~20일)을 앞두고 각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지역봉쇄, 이동제한 등 방역 강도와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산 및 운송차질이 빚어지며 소비부진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 때문이다. 중국 증권사들도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충분히 예견되며 파급력이 클 것이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소를 뜻함)가 될 수 있고, 주민소득 및 고용개선 지연,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마이너스 부의 효과 등으로 1분기 소비회복이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연초에 집중하고, 부동산투자 하락세 완화, 정상적인 소비활동 보장, 녹색소비, 농촌소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촉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1.14 ’최근 소비촉진사업에 대한 통지‘) 

한편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이 경기회복세가 둔화되자 2022년 경제운용 방향을 ’안정 최우선, 안정적 성장‘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은 구조조정보다는 품질 및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안전한 고품질 제품 공급을 통해 내수 소비 활성화를 실현하고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즉 품질·안전성·효능 평가 등을 이유로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리라는 예상이다. 이와 관련 중국인증전문기업 북경매리스그룹 코리아 김선화 과장은 “작년부터 품질 단속에 나서면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세부규칙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는 수입화장품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화장품법규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자의 숙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규로는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 실시사항에 대한 공고(21.11.26 발표)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21.8.2 발표) ▲어린이화장품 감독관리규정(21.9.30 발표) 등이다. ‘22년 5월 1일부터는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21.6.3 발표)이 시행된다. 

특히 ’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일 이후 화장품 전시회 주최자 및 화장품 집중거래 시장에 진입한 관련 산업 경영자는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에 따라 지침에 의거한 경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2년 1일 1일 이전 진입한 경영자는 ’22년 7월 1일까지 경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2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전시회 주최자는 현(县)급 약품감독관리부서에 전시회 시간·장소 등 기본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어린이 화장품은 ’22년 5월 1일부터 등록신청 또는 비안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라벨표식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 전에 등록 또는 비안을 진행하였을 경우 2023년 5월 1일 이전에 라벨을 갱신하여 규정에 맞춰야 한다. 어린이 화장품은 포장에 ‘어린이화장품 표시’를 넣어야 하며 ‘주의’ 또는 ‘경고’를 제시어로 “반드시 성인의 보호 하에 사용”이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라벨에는 ‘식품’, ‘식용가능’의 단어 또는 식품 관련 도안을 넣어서는 안된다. 

이밖에 ▲화장품 안전평가기술 가이드라인(2021년판) 관련 △화장품 분류규칙과 분류목록 △화장품 기능홍보 평가규범 등에 근거하여 2021년 5월 1일부터 화장품 등록인·비안(备案)인이 특수화장품 등록 또는 일반화장품 등록을 진행할 시 ’분류 규칙‘에 따라 제품 분류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2021년 5월 1일 이전에 등록 또는 비안을 마친 화장품에 대해 2022년 5월 1일 이전까지 화장품등록 비안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제품분류번호를 보충 제공해야 한다. 

업계는 ‘중국 화장품 신규 규정 시행 일정표’에 따라 원료사·브랜드·제조사 간 상호 소통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체크하는 등 분주하다. 

북경매리스그룹 코리아 김선화 과장은 “시행 일정에 쫓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업 사정을 인증업체에 문의함으로써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당분간 유통 및 소비자 관련 이슈를 예의 주시하며 일정을 맞춰나감으로써 시장을 지키고 나아가 차질 없는 선점효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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