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구찌 향수 한 병’ 행정처분...중국에서 '라벨' 왜 문제됐나?

북경매리스그룹 김선화 과장 “품질과 브랜드 경쟁에서 이미지 훼손 주의, 라벨·서류작업 세심한 확인 필요”

구찌(Gucci, 古驰)가 화장품 규정 미준수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북경매리스 김선화 과장은 ‘음구번선’ (阴沟翻船)이라는 중국 격언을 소개했다. “좁은 도랑에서는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로 “발생하지 말아아 될 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또는 재수가 없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한국 화장품기업도 ‘예외 없음’을 인식하고 평소 세심한 화장품관리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특히 新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이면에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눈길이 예사롭지 않아 시범케이스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올해 초 닝보(宁波)시 구찌 3호점은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에 의해 총 1만 2천위안의 벌금을 부과받는 행정처분 결정을 받았다. 

처분 내용을 보면 2021년 4월 검수 당일 창고에서 중국어 상표가 없는 수입화장품 향수 한 병이 창고에서 발견됐다. 화장품 중국명은 古驰罪爱女士淡香氛, 생산기업은 科蒂(COTY)有限公司, 생산지 뉴욕, 경내책임자 科蒂商贸(上海)有限公司 등이었다. 유통 중에 라벨이 유실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 화장품의 구매 검수 기록, 구매원장 미기재 등 서류작업 미비와 창고관리 허술이 문제가 됐다. 실제 판매는 되지 않았고 향수 가격은 1160위안이었다. 구찌 공식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구찌(중국)무역유한공사(古驰(中国)贸易有限公司)다. 

닝보시장감독관리국은 ①‘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61조 및 제6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 제32조제1항, 제5항에 의거 당사자에게 시정지시 및 경고와 2천위안의 벌금 부과 ②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61조1항5호 및 화장품법 제32조1항 및 5항에 의거 향수 1병 압수, 1만위안의 벌금 포함 부과함으로써 벌금 총액은 1만2천위안이다. 아울러 재경책임자에게도 별도로 1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중국인증전문기업 북경매리스그룹코리아 김선화 과장은 “운송 과정에서 중문 라벨이 떨어졌다는고는 하지만 이를 창고에서 검수하지 못하고 서류 작업도 미비한 점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재경책임자가 벌금을 물게 됐다”며 사건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신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후 중국 화장품 시장은 품질경쟁과 브랜드 싸움으로 치열한 양상이 예견된다”라며 “수입 화장품은 통관·창고·유통과정에서 서류 작업 및 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소한 부주의로 점수가 깎이고 자칫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징벌적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 “‘화장품라벨관리방법’ 및 ‘정책 해설’ 등을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김 과장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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