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화장품 원료 코드 신고 ‘스타트’...국내기업 첫 완료

1월 12일 총 7038건 신고...리이치24시코리아(주), “중국 원료와 해외 원료 등록 이원화로 ‘기한 촉박’ 우려

중국 NMPA가 작년 12월 31일 원료정보 관리 플랫폼(化妆品原料安全信息登记平台)을 오픈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화장품 등 글로벌 규제대응 컨설팅 그룹인 리이치24시코리아(주)에 따르면 1월 12일 현재 총원료 코드 신고 완료 건수가 총 7038건이라고 집계했다. 

그러면서 국내 사례로 ㈜케이씨아이(KCI Limited)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보존제인 Hydantol 55KC 제품 코드를 신속하게 획득, 향후 대 중국 사업 확대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케이씨아이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이 주저할 때 미리 준비한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고객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향후 다른 원료들도 빠르게 신고를 완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리이치24시코리아(주) 손성민 대표는 “신속한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한 (주)케이씨아이 관계자와 중국 현지 기술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우리의 첫 국산 원료 코드를 발표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현재 중국 당국(NMPA)이 중국 제조 원료 플랫폼(https://zwfw.nmpa.gov.cn/web/index)과 한국 등 해외 원료 시스템(http://ciip.nifdc.org.cn)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신고된 원료 코드가 중국 원료로 분석되어, 자칫 국내 원료들의 신고가 늦춰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5월부터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신청 시 원료 코드를 연동해야하는데, 코드가 없는 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미백, 보존제 등의 기능성 원료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출을 통해 코드를 획득해야 한다. 손성민 대표는 “최근 급증한 수요와 문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이런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는 7일 중국 화장품 신규 규정의 시행 일정표를 업데이트 하며 기업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중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원료 제조사 및 상품명 정보 등록을 시행토록 했다. 플랫폼이 작년 말 오픈하면서 원료사들의 코드 등록이 몰리는 중이다.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모, 기미제거·미백 기능이 있는 신규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은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2023년 1월 1일까지 모든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 허가·등록 제품은 2023년 5월 1일 전까지 제품 처방 중 모든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는 △원료 상품명 △원료 기본정보 △원료 제조공정 약술 △필요한 품질 통제 요구 △국제 권위기구 평가 결론 △안전성 위험물질 한도 요구 등을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관리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원료 안전성 정보 등록 주체는 원료 생산업체다. 여기에는 원료 실제 생산업체, 원료 실제 생산업체와 동일그룹에 소속된 계열사 또는 원료 위탁 생산행위 중 위탁기업이 해당된다. 이 경우 중국 경내책임자 외에 경외 생산기업이 직접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를 보고할 수 있다.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 처방에 사용된 모든 원료가 반드시 중국에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원료여야만 한다. 중국 사용 이력이 있는 원료인지 여부는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2021년판)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사용 목록에 없는 원료를 사용하려면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 및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자료관리규정’에 따라 신원료 허가를 취득하거나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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