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 시 ‘신규심사→변경심사’로 대체

양도·양수계약서로 갈음해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 제출로 권리 확보 가능
설 명절 앞두고 기능성화장품 부당 광고 14일까지 점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품목의 양도·양수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양도·양수 시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신규 심사를 받도록 했으나 이를 변경심사로 바뀌게 된다. 또한 변경심사 시 처리기간도 15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보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양도·양수가 쉬워지며, 기업 M&A시 권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1년 12월 28일 공포되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변경하려는 경우 양도·양수계약서를 증명서류로 갈음하며,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건수 551건이며, 보고 건수 8663건 등 총 9214건이다.(2021년 상반기 기준)  효능별로는 단일기능성 4897건이며 이중 기능성 3269건 삼중기능성 1048건이다. 



한편 5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에 대해 1월 14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토록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특정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을 사전에 점검하여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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