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NMPA 기 허가 특수화장품 5종 ‘25년까지 과도기 설정

북경매리스그룹 김선화 과장 "기 허가취득한 특수화장품, 리뉴얼 통해 새롭게 시장 출시"...만료 후에는 새롭게 특수화장품 허가 혹은 일반 화장품 등록 진행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는 세부 내용에 대한 발표를 잇달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는 중국 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했다. 

먼저 12월 17일 발표한 ‘특수화장품의 과도기 관리 공고’에서 NMPA는 ‘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5종의 특수용도화장품은 일괄로 ’25년 12월 31일까지로 과도기를 설정했다. 이 시기에 행정허가증 말소 신청 외에는 제품의 변경, 허가증 재발급 또는 연장 등을 받지 않는다. 안전성·효능 클레임과 관련 없는 사항에 변화가 발생하면 화장품 허가인은 즉시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과도가 만료 후에는 더 이상 생산·수입·판매할 수 없다. 말소 후에는 특수화장품 허가 또는 일반 화장품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 개정’으로 이전에 허가를 취득, 등록 완료한 제품 처방은 ‘22년 5월 1일 이전에 ’방법‘의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셋째 특수화장품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인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제품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한 후 ’화장품 허가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기한 내에 특수화장품 허가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인증전문기관 북경매리스그룹 코리아의 김선화 과장은 “기왕에 받은 특수화장품이라면 신규 플랫폼 이관을 해서 제품을 살려두는 게 좋다. 과도기가 끝난 후 신규 플랫폼으로 이관한 후 효능·효과 테스를 통해 살려 두면 시장 진입이나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격언처럼 기 특수화장품의 일부 리뉴얼, 디자인 변경을 통해 새롭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조언했다. 

12월 16일 발표한 ’미백 화장품과 미백제에 관하여‘라는 기고문에서 NMPA는 “미백, 증백 효과를 내는 제품도 기미 제거·미백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미 제거·미백화장품(물리적 커버 작용만 함)‘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는 허가번호가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중국산제품은 “G2021XXXX” 수입 제품은 “국장특진자 J2021XXXX”라는 표시가 있다. NMPA의 앱(app)을 통해 실제 라벨에 표기된 정보와 제품 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쾌속 미백‘ ’7일 미백‘ ’약용 미백‘이라는 표기는 명백한 위법이다. 

’22년 1월 1일부터 신규허가를 신청하는 기미 제거·미백화장품은 특수화장품은 플랫폼에 제품 효능 클레임 근거 개요를 업로드 해야 한다. 또한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라벨관리방법”규정에 따라 화장품 전성분을 표시할 때 화장품 처방 중 0.1%(w/w)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성분은 "기타 미량성분"을 표제로 별도 표시해야 한다.

미백화장품의 경우 △ ‘로도데누로’ 첨가 제품은 백반 유발 현상 △코직산은 내분비교란 성질로 최대 허용 농도 1%도 안전하지 않음에 따라 SCCS의 재평가 목록 우선 순위 포함 △페네틸레조르시놀(속칭 377)의 일반화장품 사용 금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12월 9일 발표문에서 NMPA는 “장난감을 어린이 화장품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아이섀도, 블러셔, 립스틱, 매니큐어 등으로 구성된 일부 어린이 화장품 장난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장난감을 화장품으로 오용하면 안전상 위험이 있으므로, 정확히 구분할 것”을 주의했다. 

또한 3세 미만 영유아는 ‘메이크업 화장품’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라벨에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사용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으면 불법이다. 중국은 어린이 화장품의 경우 ‘작은 황금방패(Little Golden Sheild)’ 마크를 제정, 라벨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中 NMPA ‘어린이 화장품 마크’ 발표 (cncnews.co.kr)

중국의 '아동화장품 신고 및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동용 화장품은 12세 이하(만 12세 포함)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지칭한다. 클렌징폼·크림·바디워시·샴푸·자외선 차단제·엉덩이 보호용 오일 등을 포함한다. 어린이와 어른은 피부 구조, 특징, 기능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 화장품원료는 안전하고 무해하며 쉽게 세척할 수 있는(易清洁) 등 특징을 구비해야 한다. 

북경매리스그룹 코리아 김선화 과장은 “소비자는 어린이 화장품 구매 후 국가의약품감독관리 홈페이지나 화장품감독 앱을 통해 화장품 등록조회 가능하다. 어린이 화장품 마크를 획득하려는 기업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숙지해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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