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식품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 회수대상으로 지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관련 의견 수렴 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8일 입법 예고됨에 따라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②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③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④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절차 정비 등이다. 

먼저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은 ‘위해성 나 등급’의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다. 회수기한은 30일이며 공표매체는 일간신문, 해당 영업자, 식약처 홈페이지다.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할 경우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처리기간도 60일→15일로 단축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기준이 마련된다. 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시 신속히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관련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추진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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