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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시행 자유무역협정 RCEP...준비는?

오는 30일 KOTRA 온라인 통상 설명회...한·중·일+아세안10국+호주+뉴질랜드 15개국 메가FTA
관세철폐, 원산지 기준, 경쟁,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최신 무역규범 포함

메가FTA로 불리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9월 13일 한국·중국·일본·아세안의 경제장관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RCEP을 발효시킨다는 공동성명을 냄으로써 미비준 회원국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KOTRA는 오는 9월 30일 ’RCEP 활용을 위한 온라인 통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는 전동욱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협상담당관이 연사로 참가해 RCEP의 추진 경과·의의를 설명한다. 이어 하춘호 주중한국대사관 관세관이 RCEP 활용전략, 공인인증기업(AEO) 활용 등 기업 실무자에게 유익한 내용을 소개한다.(AEO: 세계관세기구를 중심으로 마련된 화물이동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표준)

KOTRA 베이징무역관에서는 한중 FTA 활용방안과 실제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관계자가 우리 기업들이 신시장 개척에 참고할만한 연변주 수입상품 관세 면제제도도 소개할 예정이다. 

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RCEP은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합의돼 기존 협정 대비 관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전자상거래, 지재권, 정부조달 등 최신 규범이 새롭게 포함돼 의미가 크다”며 “우리 기업들은 사전에 RCEP에 대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RCEP은 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로 작년 11월 15일 타결됐다. 이는 인구수, 참여국 수, GDP비중 등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2019년 기준 RCEP에 대한 한국의 수출 규모는 2,389억 달러로 총수출의 49.6%를 차지한다. 국별 수출을 보면 중국·아세안·일본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출 품목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전기전자, 석유제품, 차량, 보일러, 철강 등”이라고 분석했다. (KIET, ’RCEP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방향‘ 김수동 연구위원, 강지현 연구원)



RCEP은 기존 ASEAN+1 FTA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시대, 중소기업의 잠재력, 지역 가치사슬의 심화, 시장경쟁의 복잡성 등 변화하고 진보하는 무역 환경과 현실을 반영한다. 

상품 무역의 경우 관세 인하, 내국민 대우, 비관세 조치, 수입 허가 조치 등을 포함한다. 원산지 규정의 경우 역내 원산지 단일 기준을 마련했고, 원산지 증명 및 신고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누적 원산지규정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각 국가와 체결한 FTA가 상이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비효율적이었음에 비해 RCEP은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효율성을 개선했다. 원산지 증명 역시 기관발급이 아닌 자율증명방식을 채택 절차가 간소화됐다. 

전자상거래 부문은 당사국 간 전자상거래 사용 증진, 전자상거래 사용 시 신용 및 신뢰 환경 조성, 전자상거래 발전에 관한 당사자들 간 협력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서버 등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미부과 조항 등을 포함했다. 문서의 전자화, 전자 서명 및 전자 인증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정도 포함하였다. 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RCEP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일본이다. 이번 RCEP 협정으로 한국과 일본은 상품 거래의 83%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산업연구원은 “RCEP을 통해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만큼, 그동안 CPTPP 참여를 고민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RCEP의 체결은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에 따른 정치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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