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식약처, 12개 플랫폼에 ‘라방’ 안전관리 강화 요청

‘신종 광고·판매 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 배포...부당광고 등 점검, 행정조치 처분 강화

식약처는 27일 실시간 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라방’)의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인터넷 플랫폼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사는 △네이버쇼핑-라이브 △그립 △더립 △롯데백화점100라이브 △카카오쇼핑-라이브 △티몬-티비온 △현대백화점Hmall △라이브11 △쿠팡라이브 △CJ-ON △잼라이브 △소스라이브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최근 실시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부당광고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뿐 아니라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주요 플랫폼 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3. 15~7. 12)한 결과, 6개 플랫폼 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날 식약처는 ‘신종 광고·판매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를 배포하고 ▲관련 법령 등 규정 설명 ▲현장 중심의 법령 위반 사례 ▲업계 자율 안전관리 강화방안 ▲판매자·플랫폼업체의 책임·역할 강화 등을 설명했다. 

특히 판매업체, 플랫폼사, 방송진행자, 상품진행자, 쇼호스트, 중개업체 대행업체, 인플루언서 등 누구든지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플랫폼사·판매업체 등은 광고행위 주체에 따른 분야별·업종별·운영형태 등을 고려, 적합하고 효율적 교육·홍보 방법을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식약처는 “연예인 또는 유명인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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