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中 전시회에서 카피 상품 등 ‘법률 조력’ 받는다

코이코(KOECO), 중국 ’리팡‘로펌과 업무 협약...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상담,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중국 내 전시회에서 카피 상품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화장품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도용 우려로 해외전시회 참가를 기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다.


해외전시회 뷰티한국관 주관사인 코이코(대표 김성수)는 16일 국내 진출 1호 중국 로펌 리팡외국인법률사무소(이하 ‘리팡’)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관 참가기업을 위한 ‘현지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바이어와 상담 진행 시 ▲계약서 관련 법률 자문은 물론 ▲상표권 사용허가 체결 등의 지식재산권 문의 사항을 전시회 현장에 설치된 부스에서 즉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①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상표권, 디자인권, 기타 특허·저작권) ②계약서 작성관련 기업요구(수출 계약서·상표 사용허가 계약서·판매 수권서·합작 계약서) ③상표권 분쟁 대응방안(상표 브로커의 무단 선출원(등록)받은 상표에 대한 ‘상표권 회수) ④모조품/가품 제품 유통 대응(가품에 대한 침해 구성 여부 및 단속 가능성 검토, 모조품/가품 사례별 대응 방안 수립) 등의 자문을 받게 된다.


특히 전시회 참가 기업들은 리팡의 ’해외시장 소비자 및 e커머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시회 참가·결정, 상담실적 제고에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게 코이코 관계자의 말이다.


코이코의 김성수 대표는 “전시회 참가 시 예상하지 못한 상표권 침해로 영업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 리팡을 통한 법률자문으로 피해구제 및 사전 예방이 가능해져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한국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진출한 1호 중국 로펌.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도용, 가품유통 등 IP관련분야 전문 로펌으로, 지난 2020년 중국 현지내 박람회에서 코트라, AT, 무역협회와 함께 현장에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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