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ODM

국내산 마스크 수출 10월 23일 전면 허용

의료용 N95 규격 신설, 헤어밴드 사용 KF94 등 신설
K-마스크 집중 주간(11.2-13) 수출도우미 매칭 등 수출 지원

국내산 마스크 수출이 이달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20일 식약처는 마스크 관련 ▲수출규제 폐지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 폐지를 발표했다. 이로써 내수 판매 부진으로 쌓인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 7억6천만개의 판로 확보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수출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그간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과 가격은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10월 3주의 마스크 국내 생산량은 1억9442만개이며, 생산업체는 보건용 1928개사, 비말차단용 575개, 수술용 203개사 등이다. 추가로 10월 18일 현재 총 1343건(보건용 437건, 수술용 258건, 비말차단용 648건)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마스크 수출량은 6월 1일 허용된 이후 7월 1769만개를 정점으로 감소해 9월에는 830만개에 그쳤다. KF94 기준 보건용 마스크의 평균 가격은 온라인 976원, 오프라인 1506원으로 안정세다. 
 


한편 식약처는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호흡 보호구) 기준 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키로 했다. 관련 고시는 10월 중 완료된다.


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하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소비자 선택을 넓히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산 마스크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①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 ②K-마스크 집중 주간(11.2~13)‘을 통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③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 지원 ④수출도우미 매칭 업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 ⑤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무협) 운영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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