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ODM

전체기사 보기

[긴급 점검] ➊ 미국 MoCRA 시행 20개월만에 한국 화장품 수입 거부 298건

자외선차단제가 절반 이상, 한국콜마 최다... 현지 FDA 소식통 “제조사 실사, 적극 해명으로 문제 안돼”

미국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시행(‘23년) 이후 20개월(23.01~24.08) 동안 우리나라 화장품의 미국 수출 거부(Import Refusals) 사례가 298건으로 확인된다. MoCRA 시행 이전에 비해 통관이 엄격해짐에 따라 미국향 수출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다행히 제조사 실사 및 해명 과정에서 “단순한 문제”라는 게 해당 기업들의 설명이다. 본지가 파악한 수입 거부 사례는 △ ’23년 188건 △ ‘24년 110건이다. 특히 리스팅 등록 공식 발효된 7월 1일 이후에도 49건이나 됐다. 기업별로 ▲ 한국콜마 142건 ▲ 코스맥스 27건 ▲ 코스메카코리아 21건 ▲ 서울화장품 13건 ▲아모레퍼시픽 13건 ▲ 네이처리퍼블릭 13건 ▲ 나우코스 7건 ▲ 케어젠 5건 ▲ 엔프라니 5건 ▲ DMS인터내셔널 4건 ▲ 유니두 4건 ▲ 네시픽 3건 ▲ 제이티 3건 ▲ 한국화장품제조 2건 ▲ 수퍼코스 2건 ▲ 에스겔코스메틱 2건 ▲ 코리아나 2건 ▲ 기타 32개 기업이 각 1건 등이다. 품목별로 보면 △ 자외선차단제가 169건이나 된다. 이어 △ 기초 71건 △ 아이 10건 △ 헤어 25건 △ 기타 23건 등이다. 미국 현지에서 접촉한 FDA 소

ISO 22716과 조화된 CGMP 개정안, 고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로 수활성화 지원... ‘반제품’ 정의는 현행 유지하되 차후 반영

국내 CGMP와 ISO 22716 간 조화를 목적으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8월 22일 개정 고시됐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➊ 고시 내 용어를 국제표준과 조화 ➋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 ➌ 재작업 대상 및 기준 설정 등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국내 CGMP와 ISO 국제표준이 달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조화를 건의해왔다. 이를 받아들여 식약처는 ‘K-코스메틱 점프 업’ 협의체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1년여 진행했었다. 먼저 용어의 경우 ‘품질보증부서’ → ‘품질부서’로 변경한다.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품질’ 조직은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를 포함한 품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인적자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했다는 설명이다. 둘째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한다. (안 제8조) 공기조화시설을 의무시설로 이해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기시설(공기조화시설)’을 삭제하고, 제조소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적합한 환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수정했다. 셋째 타 법령의 시설기준과 상충 해소를 위한 단서를 신설한다. (안 제8조) 타 법령(예 : 소방법)에서 안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외부 환

중국 저가공세에 화장품 제조사 41% 피해 우려

대한상의, 중국 재고증가로 수출기업 타격 우려, 국내산업 보호 대책 마련 필요

중국기업의 저가 공세에 국내 제조업의 28%가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화장품은 40.6%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격이 우려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사 2228개사 대상 ‘중국 제품의 저가 수출에 따른 경영실적 조사’에서 △ 실제 매출 수주 등 실적에 영향 있다 27.6% △ 현재는 영향 없으나 향후 피해가능성 있다 42.1% △ 영향 적거나 없을 것으로 전망 30.3% 등으로 나타났다. 상의에 따르면 중국기업들이 저가공세에 나서는 주된 원인으로 중국내 완제품 재고율이 금년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꼽았다. 이로 인해 밀어내기식 저가공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국내 제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완제품 재고율은 코로나 기간 소비 및 부동산 경기의 역대급 침체로 인해 6.94%(20년 10월) → 20.11%(22년 4월)로 급상승했다. 이후 중국기업들은 과잉생산된 재고를 해외에 저가로 수출하며 처분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재고율은 1.68%(23년 11월)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중국이 좀처럼 경기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최근 완제품 재고는 4.67%(24년 6월)로 다시 쌓이고 있다. 중국

코스맥스·한국콜마, 2분기 실적 ‘어닝서프라이즈’... 하반기도 '맑음'

한국콜마 sun 제품 점유율 75% 확대... 코스맥스 기초+색조 견조한 탑라인으로 강세

국내 인디브랜드의 수출 발주에 힘입어 ODM 빅2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는 ‘24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맥스는 순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55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올렸다.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최대 실적 역시 국내 중소 인디브랜드 화장품의 미국·일본 등 수출 확대와 방한 외국인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 법인 역시 고성장을 기록했다. 이로써 코스맥스의 상반기 매출은 1조 783억원, 영업이익은 922억원으로 53.9% 증가했다. 2분기 지역별 연결 매출은 △ 한국법인 3482억원 +25.1% △ 중국법인(상하이·광저우·이센JV) 1476억원 –4.1% △ 미국법인 360억원 –5.6% △ 인도네시아 254억원 +23% △ 태국 103억원 +50.8% 등으로 집계됐다. 중국법인은 중국 내 화장품 소매판매액 감소에 따라 소비 위축 영향이다. 매출 감소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11억원 적자 전환했다. 미국법인도 적자 지속 상태다. 다만 인도네시아, 태국법인은 현지 고객사의 고성장이

한국콜마, 색조제품 개발 라운지 '컬러 아뜰리에' 오픈

색조화장품 개발만을 위한 오프라인 공간 마련

한국콜마는 색조제품 개발 라운지 컬러 아뜰리에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컬러 아뜰리에는 30여 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화장품 브랜드 기획자가 원하는 미세한 차이의 색까지 숙련된 컬러 전문가가 완벽히 구현해 주는 맞춤형 색조제품 개발 공간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로비층에 238㎡ 규모로 조성됐다. 컬러 아뜰리에에서는 한국콜마의 스마트 조색시스템을 기반으로 원하는 색상이 구현될 때까지 색소 종류나 함량에 변화를 주며 색을 맞추는 조색 작업을 고객사가 직접 할 수 있다. 고객사의 수정 의견을 반영해 한국콜마 색조메이크업 연구소가 샘플을 만들어주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색을 선택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컬러 아뜰리에서는 색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아이디어 회의, 샘플 제작 및 테스트, 제품 품평회, 스튜디오 촬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컬러 아뜰리에를 총괄하는 최원정 실장은 이화여대 색채디자인 박사과정을 마치고 글로벌 화장품 기업에서 메이크업 컬러 전문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색조 전문가다. 최원정 실장 외에도 색조 전문 마케터와 색조메이크업 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컬러 아뜰리에에 배치됐다. 컬러 아뜰리에는 입구로

CGMP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ISO 22716과 국제조화에 초점

[해설] 교정 → 검교정으로 수정, ‘재작업’은 제조사가 기준 설정 실시로 변경... 현장 의견 선제적으로 반영

식약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8월 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CGMP 개정 이유는 국제 표준인 ‘ISO 22716'과의 국제 조화로 업계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CGMP와 ISO 22716 간 일부 용어의 정의, 업무 범위 명확화, 책임소재, 기준 보완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민관 협의체인 ‘K-코스메틱 점프업’을 통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➊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명확히 구분·관리가 어려운 ‘반제품’의 정의 삭제 등 용어 통일(안 제2조) ➋ 조직의 구성, 직원의 책임,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을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용어 수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 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환기시설 예시 ‘공기조화시설’ 삭제 등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안 제8조) ➍ 국제표준과 같이 제조업체에서 재작업 대상 및 기준을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2조) 등이다. 첫째, 용어의 경우 제2조제15호 ① 교정 → 검교정 ② 17호 삭제 ③ 제21호 완제품, 벌크 제품




포토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