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상표출원 5년간 40% 증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급등 속 상표출원 증가, 중소기업+개인이 76.3% 차지
cushion, vaseline, 비비 등 보통, 관용 명칭은 심사 거절 대상


화장품 브랜드가 ‘19년 2만 956건으로 이는 5년 전(’14)보다 약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기간 가장 많은 상표를 출원한 화장품기업 top 5는 엘지생활건강(4698건)-아모레퍼시픽(2391건)-더페이스샵(975건)-미샤(758건)-토니모리(716건) 순이었다.


상표 출원비중은 대기업이 11.8%(‘14)→5.8%(‘19)로 감소했으나 중소기업 비중은 34.5%(’14)→39.2%(‘19), 개인은 34.1%(’14)→34.1%(‘19)로 증가했다.



특허청은 “화장품 기업의 상표 출원이 증가한 이유는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유통이 활성화되고 자체 생산시설 없이 OEM,ODM 업체 위탁생산 등으로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화장품시장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쇼핑 수요가 늘면서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 블로그 후기 등으로 다양한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고 단기간에 인기를 끄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K-팝 열풍으로 BTS 모델 화장품 출시, 여자 배우에서 남자 아이돌로 광고모델 변화 등도 신생 브랜드 출원 증가로 이어졌다.


화장품의 상표 등록을 할 때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특허청(http://www.kipo.go.kr/) 홈페이지에서 상품/서비스업 분류 코드 조회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화장품은 3류에 속한다.


또 유사상표 검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를 이용하면 확인 가능하다. 출원 신청이 완료되면 문제가 없을 경우 상표 심사를 진행한다. 소요기간은 6~12개월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60일의 공고절차를 거친 후 상표 등록이 되며 이때부터 법률적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장되며 10년이 경과한 뒤 경신할 수 있다.


국내 화장품 중 가장 오래된 상표는 아모레퍼시픽의 ’太平洋‘이다. 1959년에 등록돼 61년째 유지 중이다. 1920년에 등록되어 최초의 화장품 상표로 알려진 박가분(朴家粉)은 수은 등의 유해성분으로 품질문제와 유사품, 짝퉁 등 출현으로 1937년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특허청은 “화장품류 상표 출원시 ▲색상, 원재료를 나타내는 단어로만 구성하거나, 비슷한 색채를 결합해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색채를 표시하는 경우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출원상표에 포함하는 경우 ▲’cushion, vaseline, 비비‘처럼 거래계에서 화장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은 심사 단계에서 거절 가능성이 높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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