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인플루언서 '임블리', '하늘하늘' 상품평 조작 적발

후기 게시판 및 랭킹 조작 인플루언서, SNS쇼핑몰 사업자 제재 3300만원 과태료 부과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인플루언서 임블리의 부건에프엔씨(주)는 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해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로 적발됐다.


또 부건에프엔씨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서 ‘week’s best ranking’, best items’라는 메뉴를 통해 선별된 특정 상품을 게시하면서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해 임의로 게시 순위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올라간 32개 상품 순위에는 실제 판매금액 순위가 아닌 판매금액 순위 50위 밖의 상품이 포함되기도 했다.


인플루언서 하늘하늘이 운영하는 ㈜하늘하늘도 후기 게시판의 고객 후기가 소비자 선택에 따른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구성한 후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불만 등의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조작했다.



또한 ㈜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자의적인 청약 철회 기준을 내세워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적발됐다. 법정기한은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인데 ㈜하늘하늘의 경우는 상품 수령 후 5일로 게시했다.


‘린느데몽드’ 쇼핑몰은 사이버몰에서 판매한 거래기록(5년간 보존)을 보존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부건에프엔씨(주) 등 5개 사업자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또는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아 사이버몰 운영자 신원 표시를 위반했다. 또 이들 사업자들은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미제공, 법정 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취소권을 알리지 않는 등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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