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로’ 이용 중국 길 열렸다

5월 1일부터 중국 10개 성·시 방문 가능...무역협회 접수 후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신속통로’가 뚫리면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잇따라 중국에 입국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시안에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달 1일 우한, 3일 난징 등에 기술자들이 현지에 파견됐다.


신속통로는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신속통로’를 신청→초청장 발급→주한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 발급→한·중 특별방역절차 준수→중국 입국 순으로 진행된다. 신속통로 이용 기업인은 중국의 방역조치에 따라 국내선 환승 및 국내 육로 이동수단을 이용한 여타 지역 이동이 제한된다.


적용지역은 10개 성·시이며, 현재는 한중 정기 항공노선 이용 시 5개지역이 ‘신속통로’로 적용된다.[(적용지역)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 가능한 신속통로 적용지역) 총 5개 지역(△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반대로 중국 기업인이 한국 방문 시에는 중국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격리면제서 발급 →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신속통로’를 이용해 중국비자 발급 받은 기업인은 무역협회에 출장자 정보를 제출하면 지정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 한국무역협회 1566-5114)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및 양국간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 정례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통로’ 제도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적용범위 확대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편 5월 6일 현재 코로나19 확산 관련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 중인 국가와 지역은 총 186개 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유럽, 러시아 등은 아직 입국 금지가 되어 있다.


또 5월 5일 WHO가 집계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51만 7345명이며 사망자 수는 24만 3401명이다.(확진/사망자 수는 △미국 115만4985명/6만1906명 △스페인 21만8011명/2만5428명 △이탈리아 21만1938명/2만9079명 △영국 19만 588명/2만90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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