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소용량·파우치 포장 표시기준은?

꼭 알아야 할 화장품법 실무 Q&A ⑤화장품의 기재사항(上)

용기, 라벨, 단상자 등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의무 표시·기재 내용이 있다. 또한 판매와 관련 다양한 사례에 부닥칠 수 있다. 판매업자 변경, 가격, 바코드, 소용량, 샘플, 수입화장품의 경우 등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표시·기재하여야 한다.



Q1 화장품 1차 포장에는 제품명을 국문으로 작성하였고, 2차 포장에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표시해도 되는가?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표시가 안된다면 2차 포장에 제품명을 영문으로 표시하였을 때 봉합 라벨을 국문으로 하여 붙이면 가능한가?


A1 화장품법 제12조에 따라 기재·표시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차 포장에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표시해서는 안되며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Q2 수입 화장품의 경우 2차 포장에 한글로 의무적인 표시사항(1차 포장 내용 포함)을 모두 라벨링 했을 경우에도 단상자를 뜯어서 1차 포장(용기)에 라벨링을 해야 하는가?


A2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전성분, 내용물의 용량 등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1차 포장에는 ①화장품의 명칭 ②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③제조번호 ④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2차 포장에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한 수입제품의 경우에도 동 법에 따라 1차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Q3 자사몰에 비매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려고 한다. 파우치 안에 비매품 문구가 들어가 있는 샘플들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판매가 가능한가? 파우치에는 따로 문안이 들어가 있지 않다.


A3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3호(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따라 비매품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매품 묶음 판매 행위는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된다.


Q4 화장품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각 제품 용량은 7㎖이고, 4개입이 한 세트 구성이다. 외부 박스 표기사항은 자료에서 확인을 했는데, 7㎖ 제품에 필수 표기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A4 각각의 1차 포장은 10㎖ 이하 소용량 제품 포장에 해당하여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년월일 병행 표기)을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7㎖×4ea) 포장의 제품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단위 용량이 28㎖로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 포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표시·기재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서는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을 규정하고 있다.


Q5 10㎖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의 경우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표시했다면 1차 포장에는 생략해도 되는가?


A5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규정은 10㎖ 이하 소용량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1차 또는 2차 포장 어디에든 무방하게 해당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동 규정은 제품의 면적을 고려하여 반드시 기재해야만 하는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제품의 명칭과 제조번호 등)을 2차 포장에만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Q6 헤어 샴푸,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판매하려는데 용기가 작다보니 5포인트로 모든 내용을 적기가 힘들다. 방법을 가르쳐달라?


A6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서는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1차 또는 2차 포장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2차 포장은 1차 포장 이외의 모든 포장을 말한다.(스티커, 별지, 단상자 등)


Q7 제품명에 원료명을 넣을 때 ㏙, g, ㎎ 등을 기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성분 함량을 퍼센트로만 계산하여 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그 원료의 조성비와 성분 함량 계산으로 해서 용기 ㎖에 밎춰서 넣어야 하는가?


A7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 제외)을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성분에 ‘성분’을 기재하고 원료 성분표에 기재된 ‘성분’의 함량으로 완제품에 포함된 양을 계산하여 기재해야 한다.


Q8 제품 판매 시 oz/ fl.oz 표기를 ㎖와 같이 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해외 판매시 oz 표기가 필요하다.


A8 화장품법 제10조제1에 따라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해당 단위에 대해 법령 규정은 없으나 화장품 시행규칙에 용량 또는 중량을 언급할 때 g, ㎖을 사용함으로 해당 단위의 병행 표기는 가능하다.


Q9 시중 판매가 되는 화장품 원 포장지 위에 화장품매장, 피부과의원,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업장 PR을 목적으로 상호나 주소번호를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다. 포장지 제거 시 스티커는 없어지지만 개인 사업체 상호 광고를 하기 위해 일반 화장품에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해도 되는가?


A9 판매처 홍보를 위한 스티커 부착 시 단순 ‘판매원’이 마치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인것처럼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는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 시행규칙 제22조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법 제16조1항4호에 따라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표시가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Q10 기존 제품과 신제품을 세트로 묶어서 한정판매 하려고 한다. A와 B 제품은 바코드가 부여되어 단품으로 판매 중이다. 이때 C를 출시해 여행용 키트로 제작하려고 한다. C는 단품으로 판해할 계획이 없다. A,B,C의 3종 여행용세트에 대한 바코드를 부여했는데, 단품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C의 단독 바코드를 부여해야 하나?


A10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약처 고시)의 제3조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을 표시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바코드 표시 목적은 유통비용 절감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6조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품목별·포장단위별로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바코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되는 포장 단위별로 바코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C처럼 단독으로 판매하지 않을 경우 여행용 세트에 대해서는 최종 포장에 1개의 바코드만 부여하면 된다. 또한 같은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15㎖ 또는 15g이하인 제품과 비매품에 대해서는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Q11 화장품과 일용잡화를 판매하는 드럭스토어가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 점포인가? 또 드럭스토어에서 판매하는 품목 중 샴푸, 린스 등 단위가격대상품목의 경우 판매가격 표시 시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가?


A11 화장품의 가격 표시는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판매자)가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화장품법 제11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0조,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식약처 고시) 따라서 판매가격 표시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샴푸, 린스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이므로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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