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인도, 생물자원 이용 이익 국가에 기금 납부

국립생물자원관,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발간...제조업자는 구입가격의 3~5% 기부. 온라인으로 접근 승인 제도 시행 중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생물자원 부국(MEGAdiverse Countries)’과의 이익공유절차가 중요해졌다. 생물자원 부국은 △고유종의 비율이 높고, △전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높은 국가를 말한다. 인도, 중국, 멕시코, 페루, 브라질, 필리핀 등 17개국이 이에 해당된다.


21일 국립생물자원관은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생물자원 부국의 안내서 발간은 인도편이 처음이다.


인도는 2002년 ‘생물다양성법’ 제정을 통해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승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생물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이용자가 인도 정부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인 사전계약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것과 구별된다. 인도 정부는 기금을 주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인도 정부에 기부하는 금액의 비율은 상업 목적의 경우 구입금액 기준으로 ▲거래업자는 구입가격의 1~3%, ▲제조업자는 구입가격의 3~5%를 기부한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접근 승인 심사 시 인도 정부가 결정한다.

인도는 온라인으로 접근 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


안내서에는 온라인 등록부터 생물자원 및 이용목적 등 세부항목 작성 요령, 수수료 납부 방법 등 온라인 신청서 제출의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금까지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확산에 힘을 썼다면, 이제는 기업의 현장실무에 도움이 되는 국가별 안내서 발간, 실무자 교육 등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국내 산업계의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 참조)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인도 이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케냐에 대한 절차 안내서를 올해 9월과 12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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