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0일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하여 제조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하며, 이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는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붙임 참조)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일 뿐,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진액, 점액성 분비물)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했더라도 그 성분 자체(칸나비노이
우리나라 숲에 자생하는 향료자원에서 ‘숲향기 오일’을 추출, 화장품에 활용할 기반이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3일 국내 향료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자 숲향기 오일의 성분 분석과 기능성 평가 연구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 편백 정유의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과 ▲ 구상나무 정유의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 효과 ▲ 붓순나무 정유의 스쿠티카충 감염 억제 효과 ▲ 순비기 나무 정유의 항균 효과 ▲ 곰취 정유의 항염증 효과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숲향기 오일은 화장품, 식·의약품, 어류용 의약품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원에 따르면 구상나무 정유는 정상 세포보다 멜라닌 생성 효소인 타이로시네이스(Tyrosinase)의 활성을 약 65%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발현을 2.3배 증가, 콜라겐 분해 유도 단백질 효소의 발현을 약 15% 감소하는 등 주름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구상나무 유래의 정유를 포함하는 피부미백 및 주름개선용 화장료 조성물(출원번호 10-2018-0019226) 또 순비기나무 정유는 항생제인 암피실린보다 항균 효과가 우수해 천연 식품보존제로 개발이 가능하다
국내 화장품산업 생물소재 335건의 특허기술이 한자리에 모였다. 환경부는 산하 생물자원 분야 4개 연구기관이 보유한 생물소재 활용 기술을 ‘2025 코스메틱 인사이드 코리아(CI KOREA)'(4. 22~25)에서 홍보한다고 밝혔다. 4개 기관(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이 보유한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및 기술지원 상담을 진행한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 중 총 149건이 기업에 이전됐으며 이중 35%인 52건이 화장품 관련 기업에 이전됐다고 한다. 4월 24일에는 해당 기관의 화장품 원료 발명자가 주요 특허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설명회도 열린다. 대표적으로 이전된 화장품 관련 기술에는 △ 찰피나무 추출물을 함유하는 안티폴루션 화장료 조성물(국립생물자원관, 2024년 4월 2일), △ 하늘지기 추출물 이용한 피부 보습 또는 피부장벽 개선용 조성물(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24년 10월 28일) 등이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분야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를 화장품 기업과 함께 적극 활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각 기관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