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등급평가 2곳 불과, 과부하 예상

[新포장재법] ③1품목 당 20일 소요, 40만여 개 품목 평가기간 짧아
계도기간 내 평가 없이 출시 제품은 과태료 부과

자원재활용법 상 등급평가 대상 포장재는 9개다. 이들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4단계로 구분하고, 업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생산단계부터 9개 포장재 각각의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도록 평가 기준이 마련됐고, 그것이 지난 4월 17일 고시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이다. 현행 국내 재활용 여건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은 △재활용 용이성 △분리 배출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다. (①종이팩 ②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함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⑥풀리스티렌페이퍼 ⑦페트병 ⑧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종이팩: 재활용품 색상에 영향을 주는 유색펄프 사용 → 어려움
▲유리병: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착식 합성수지 라벨 → 우수
              와인병과 같은 짙은 색상 병, 접착제 사용 라벨 → 어려움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아이스박스 등), 폴리스티렌페이퍼(컵라면, 일회용 도시락 등) → 별도 등급기준 마련 


▲페트병은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몸체 색상을 무색으로 하고, 라벨이 쉽게 제거돼야 한다. 따라서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19. 12. 25 시행 예정) 글리콜변성PET 수지(PET-G) → 어려움 (녹는점이 낮아 재활용공정 중 고온 건조과정에서 눌러붙어 재활용 방해)


▲라벨은 유럽과 같이 이물질 세척공정에서 라벨분리 용이성 우선. 비중분리 가능 라벨 → 최우수
  절취선+비접착식+비중1 미만 재질 → 최우수
  절취선+비중1 미만 재질(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도포 면적·양 최소화 기준 반영) → 우수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최소화 기준: 먹는샘물 등 슬리브 형태의 라벨은 페트병 전체 면적의 10%, 라벨의 20% 이하, 스티커형은 60% 이하(EU기준은 페트병 크기에 따라 50~70%, 영국은 60% 이하로 라벨면적 규정)
  비중1 이상 재질의 라벨(일반 접착제 사용 또는 비접착식) → 어려움
  비중1 이상 비접착식은 절취선을 삽입한 경우 → 보통


▲마개 및 잡자재: 비중1 미만의 합성수지 또는 무색 페트 단일재질 → 재활용 용이 우수 재질


현재 재활용 용이성에서 라벨의 분리에 따라 ’어려움‘ 등급이 부여된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제거를 권장하면서 이물질 제거의 세척 공정에서 분리되는 과정(유럽+일본식 혼합)을 강조하고 있다.(유럽은 비중분리, 일본은 분리 제거)



한편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9. 12. 25 시행)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있다. 이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 준수를 강제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해당 고시는 ①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평가 기준 마련 → ②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판매 제품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 → ③위반 시 1년 이내 충족 요구, 미 이행 시 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중단 명령 → ④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할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 생산자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한다.


먼저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 및 평가된 등급표시는 분리 배출 표시와 병기하게 되어 있다. 평가·표시 과정은 ①의무생산자 자체 평가 → ②환경공단 평가 → ③평가결과 표시 순으로 이뤄진다. 다만 환경부는 평가가 단기간 내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 등급평가에 대해 법 시행 후 9개월 간(‘19. 12. 25~;20. 9. 24)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내 평가 없이 출시되는 제품(’20. 9. 25~)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장품은 다품종 소량 제품이 많은 데다, 한정된 시험기관에 재질·구조 시험의뢰가 몰릴 경우 평가 결과 제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을 희망했다.


실제 화장품의 시험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2곳에 불과하며, 화장품 품목은 40만여 종에 이른다. 환경부의 계산에 의하면 화장품 1개 제품 분석 시 20일이 소용된다.


업계 전체는 이런 이유를 들어 지난 1차 협의체에서 계도기간을 ‘21. 12. 31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기존 계도기간 6개월(~’20. 6. 24) → 9개월(~‘20. 9. 24)로 최근 연장 방침을 밝혔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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