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 중단된 가짜 ’송중기 마스크팩‘ 위조·판매 10명 검거

2017년 4월 판매 중단에도 온라인, 베트남 등에서 대량 유통...특허청,약 200억원대 607만점 물품 압수


7DAYS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하여 제조 유통시킨 일당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특허청은 18일 송중기 마스크팩을 제조 유통시킨 A씨(53)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위제 완제품 및 반제품 약 607만점을 압수했다. 이는 특사경이 출범한 2010년~2018년 사이 압수한 510만점에 비해 물량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


F사의 ‘세븐데이즈 마스크팩’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한 한류스타 송중기 씨를 모델로 한 마스크팩으로 기획돼 2016년 5월 출시 후 홍콩,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100만장 수출계약이 성사됐던 제품이다. 이후 2017년 4월부터 생산 및 판매가 중지됐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및 베트남 매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F사가 수사의뢰를 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주범인 A씨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의도적으로 F사에 접근, OEM 계약 후, 기간 만료 해지된 뒤에도 상품형태와 포장, 상표 등 외관은 동일하나 품질은 저급한 위조 마스크팩을 제조,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요일마다 들어간 특정 성분을 빼고, 주름개선과 미백의 필수 성분도 포함되지 않는 등 저급 마스크팩을 제조했다. 위조 마스크팩은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고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하여 정품가격의 10분의 1 수준인 저가로 국내 온라인 및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통판매책 B씨(35)는 A씨와 공모해 제품원료인 충진액을 공급받은 후 다른 유통업자들을 모집해 위조상품을 제조·납품한 혐의다. 그 외 C씨(45), D씨(50) 등은 국내외 제조 및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위조상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조하여 국내외에 유통시켰다. 또한 A씨는 F사 제품 외에도 2017년에 국내 다른 중소기업의 마스크팩 제품 수억원 어치를 위조·유통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압수된 물품은 완제품, 충진액(에센스), 포장 파우치, 제조기계 등 총 607만여점(정품 가액 약 200억원 상당)에 달해 압수에만 5톤 트럭 16대가 동원됐다. 특허청은 평택 및 김포 일원에서 위조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주변 산업단지를 탐문수사 끝에 임시창고를 빌려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상적인 생산 및 유통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분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제조·유통된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전 및 건강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에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명인의 제품은 초상권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난 제품 유통은 계약관계를 살펴야 한다. 해외에서 한국산 짝퉁 제작 소식만 전해지다가 정작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해외 소비자의 인식이 나빠질까 걱정스럽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