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법 화장품 5월부터 단속 고삐

온·오프라인에서의 위법 화장품 정화 강조...통관 서류의 주문자-결제자-수취인 동일인물 엄격 체크

중국 정부의 위법 화장품 단속이 5월부터 시행된다. 또 전상법 시행에 따른 물류업체의 통관 업무 압박감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게 현지 업체의 전언이다. 



중국의 국가약품관리국(NMPA)은 지난달 30일 ‘온라인망 정화, 오프라인 근본개혁(线上净网线下清源)’ 위험 조사 및 처분업무 통지를 발표하고, 5월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결정을 각 성·자치구·직할시약품감독관리국에 통지했다.


통지문은 “불법 화장품 생산 및 판매 네트워크 사용 단속, 화장품시장 질서의 정돈 및 표준화를 통해 점차 화장품 네트워크 판매 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즉 중국 정부의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단속이 5월부터 시행되며, 이를 전국 네트워크화 시스템 구축으로 공고히 하겠다는 것.


특히 공작 목표에서 ‘오프라인 또는 인터넷에서의 위법 제품, 가짜 상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오프라인 화장품 유통업자,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생산기업 등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했다. 따라서 유통업자는 화장품 구매 검사 기록 및 기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도 실명 등록, 불법 제품의 발견 시 즉시 보고, 서비스 제공 중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위법 화장품은 첨가금지물질 화장품, 가짜 화장품, 무허가생산 화장품, 비취득 특수용도화장품, 비안을 거치지 않은 비특수용도 화장품, 위법 효능을 표시한 화장품(기능성화장품, EGF, 줄기세포, 줄기세포배양액, 태반추출액 등), 유통판매 금지 화장품 등을 말한다.


또 비화장품 의 화장품 유통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 온라인 판매 화장품의 경우 의학적으로 노골적 또는 오해 소지를 주거나 혼동을 주는 표시는 금지된다. 제품 이름 대신 사용되지 않는 회사이름이나 상표 사용도 안된다. 또 화장품의 제조업체와 제품 자격 정보를 검사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라이선스 취소, 사기전과 등의 기업도 일제히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위법화장품을 유통업자나 플랫폼 경영자, 생산자는 이런 위법화장품 여부를 조사하고, 판매자의 교육과 법규 준수를 안내해야 한다. 당장 5월부터 화장품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화장품 안전 과학 홍보 주간’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위법화장품 정보를 알려야 한다.

한편 통관 단계에서 물류통관 업체의 압박감도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정책은 ①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신국제 무역질서 대응 ②경제 침체 대책으로 내수시장 확대 ③합법적이고 체계화된 무역 세수입 증대 ④해외로의 불법 자금유출 통제 ⑤통관시스템 통일, 일체화로 부정부폐 척결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중 ④번과 ⑤번에 대한 중국 조치는 이미 작동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7월 30일부터 알리페이, 위챗페이의 제3자 지불정보가 중국 인민은행 시스템과 연동되기 시작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는 타오바오 입점 개인사업자들은 모두 영업집조를 취득함으로써 지불과 등록을 통해 위법 거래를 솎아내고 있다. 웨이상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달 13일부터는 중국 해관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도 면세점에 관련 내용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웨이상들이 공항에서 포장을 벗겨 박스와 포장을 따로 보내며, 영상으로 찍어 구매자의 허락을 받는 진풍경도 목격된다. 또 웨이상도 부피가 큰 마스크팩보다는 마진이 좋은 명품만 다루고 있는 등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 외환거래도 소지한도(10만위안)를 벗어나면 환전이 안된다. 이 때문에 대림동에서도 1000위안 이체도 어렵다는 얘기도 나돈다. 



중국수출사관학교 강의에서 대련DDS국제물류유한공사 김칠(金七) CEO는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매입자료와 매출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등 합법화가 중요하다. 또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통관 프로세스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송한 상품비안, 주문내역, 상품정보 등이 중국전자구안(단일창구)에서 일치해야 한다”며 “EMS나 특송 등이 4월 1일부터 엄격해졌다. 해관에서 B2C와 C2C 배송완료를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항목이 ▲주문자 실체 확인: 주문내역에서 분리되어 생성된 3단(주문단의 주문인, 결제단의 결제인, 배송단의 수취인)의 실명 동일 ▲중국의 공인기관에서의 실명 인증: 개인정보의 도용을 방지하고 주문자의 1년 구매액을 제한하기 위해 실명과 신분번호의 진위 확인) 등”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매체에서 중국의 세관시스템 미비를 들어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보도도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의지는 단호해 보인다. 화장품 관련 정책기관들이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맞는 실무적 준비와 조치를 착착 추진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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