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온라인 과대광고 797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사이트에서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 등 2881건 집중 점검
적발된 판매책임업자 광고업무 정지 조치, 판매자는 시정·고발 예정

식약처는 4월 24일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사례 7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임에도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사이트 753건을 적발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한 44건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에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적발된 사이트(797건)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3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시정·고발을,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소염’, ‘질염 치료·예방’과 같은 경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다. 또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류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내는 용도’의 제품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 외음부 주의에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기타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한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사용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크’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탈모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불법 허위·과대 광고·판매제품에 적극적으로 대응,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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