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니트로메탄, 알레르기 착향제 HICC 등 3종, 사용금지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살균·보존제→보존제로 용어 통일

‘니트로메탄’이 사용제한 원료→사용금지 원료로 추가됐다. 또 유럽에서 사용금지한 향료성분인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등 3종도 사용 금지됐다.
이밖에 ‘메칠렌글라이콜’의 사용도 금지한다.
 
향료성분 HICC 등 3종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유럽에선 사용 금지 물질이다.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2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했다. 용어 중 ‘살균·보존제’를 ‘보존제’로 통일했다. 


한편 사용금지성분이지만 비의도적으로 유래할 수 있는 메탄올 시험법의 전처리를 개선하고, 검출 시 확인시험으로 질량분석기법을 추가했다. 또 미생물 한도 시험법 중 제형 특성을 고려한 검체 전처리법을 개선하고, 배지 성능 및 시험법 적합성 시험법도 개선했다.


관련기사 : 본지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587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627


첨부: 화장품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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