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NMPA 등록제 ‘7가지 체크 포인트’

CCIC코리아 김주연 차장...“중국 ‘화장품정책 방향’을 잘 읽어야 ‘화장품시장 접근 전략’에 도움”
연구원(KCII) '수출활성화 세미나' 성황...‘화장품 경기’ 반영 250여 명 참가


화장품 행정허가 받은 제품의 패키지를 바꿀 경우 등록증을 다시 받아야 할까? 라벨 및 패키지에 사용 불가능한 중문(中文) 표현은? 2월 22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주최 ‘제6회 화장품 수출활성화 지원 세미나’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중국 행정허가 관련 의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회였다.


CCIC 코리아는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의 부속기관으로 34개국 300여 개의 사무소를 운영한다. 중국 NMPA 화장품 허가등록 및 차이나 HACCP/GMP, 할랄 외에 유기농인증 등을 수행한다.


이날 ‘중국 화장품 정책 방향과 2019 규정 변화’ 강의를 진행한 CCIC코리아 김주연 차장은 “중국의 화장품 정책은 △업무 효율, 제품품질 관리 통일화, 중국 내 소비 촉진 △해외직구 및 제품 규제, 화장품 관세의 두 방향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품질 안전, 가짜제품 등 불법 유통 판매 금지, 새는 관세 부과 등의 목적이다. 또 작년 11월의 NMPA의 사전등록제 시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허가증 발급 건수 때문. 최근 3년간 발급 건수만 5만 3784건(‘16~’18)이다.


김주연 차장은 “CCIC코리아는 지난해만 1000여 건을 진행했다. 서류접수→서류심사→보완의견 패스→증서 제작 및 발행의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CCIC의 사전 상담을 잘 따라주면 NMPA 심사 및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연 차장이 선정한 ‘한국기업이 꼭 알아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Q: 경내책임자 등록 후 NMPA/FDA의 현장실사 가능성은?


A: 가능성이 높다. 상해푸동신구 시범사업 운영 기간에도 상해에 등록되어있는 경내책임자의 현지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고, 향후 각 지역별 경내책임자가 많아지면 성·시별 FDA와 제3자 검사기관이 현장실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내책임자로 운영되는 중국 현지기업이 더 이상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하지 않고 충분한 관리능력과 법규·제도 분석능력이 있는 상근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Q: 비특수 제품 등록 후 온라인상으로 등록증이 발급이 되는데 그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A: 유효기간은 없다. 단, 경내책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화장품 감독관리부문에 등록제품의 1년 동안의 생산·수입·유통판매·품질문제 발생 및 행정처분 이력 등 관련 내용 신고를 해야 한다.
 
Q: 경내책임자(비특수)와 재중국신고책임회사(특수)는 어떻게 다른가?


A: 첫째, 책임범위가 다르다. 경내책임자는 제품의 NMPA  등록뿐 아니라 수입·유통판매·품질안전의 책임까지 져야 하지만 재중국신고책임회사는 제품의 행정허가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책임만 진다.

둘째, 경내책임자는 서로 다른 제품의 각기 다른 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지만, 재중국신고책임회사는 한 신청기업이 하나의 책임회사만 선임할 수 있다.


Q: 비특수 제품은 등록증 발급 후 바로 중국 수입, 통관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등록 후 NMPA의 기술심사 과정에서 제품 안전성 판단이 어려워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될 경우 제품 수입 및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안전성 문제가 발견될 경우는 리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등록 전 성분 및 패키지 문안 사전 검토를 더욱 면밀히 해야 한다.
 
Q: 경내책임자가 소재한 성(省) 이외의 지역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관련 수입자 정보를 시스템에 추가 등록해야 한다.
 
Q: 비특수 제품 등록 후 디자인이 변경 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A: 제품 디자인이 변경 되었을 경우 제품 등록을 다시 진행할 필요 없이 시스템에서 디자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Q: 상표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


A: 상표등록은 지적재산권이지 NMPA허가·등록과 같은 무역기술장벽(TBT)가 아니므로 기업의 선택에 달려있다. 단, NMPA등록 시 반드시 필요한 ‘중문 브랜드명’은 상표권 보호가 되지 않으면 쉽게 중국 상표브로커들에게 빼앗기고, NMPA에 화장품 등록이 되었어도 상표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상표등록을 하기 바란다. 물론 한글과 영문 브랜드가 있으면 모두 등록하길 권장한다.


한편 세미나를 주관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조남권 원장은 “글로벌 온라인 화장품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중소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플랫폼 기업과 직접 연계해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시장진출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중국의 화장품 정책 방향과 '비특수 화장품의 사전 등록제‘ 시행 등의 실무적 판단이 중요해짐에 따라 각사의 임직원이 대거 참여해, 세미나 열기가 뜨거웠다. 연구원 관계자는 “120여 명의 참가 신청을 받았으나 2배가 넘는 분들이 참가해 ’화장품 경기‘를 실감했다”며 “연구원은 올해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한 충실한 내용을 전달하는 자리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세미나는 1부 ‘중국 화장품 정책 방향과 2019 규정 변화’를 주제로 CCIC 김주연 차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2부는 ‘미국 온라인 시장 진출 방법(Amazon)’을 주제로 △ 전략과 비용 △아마존 화장품 트렌드와 기회 △미국 온라인 마케팅 전략과 사례 등이 발표됐다.


2부 아마존 관련 세미나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일방 설명회 위주로만 진행돼, 참석자들의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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