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용 금지 ‘CMIT·MIT’, 해외 직구 화장품에서 검출

한국소비자원 해외 직구 화장품 14개 중 3개 화장품에서 ‘CMIT’와 ‘MIT’ 검출 사실 공개 및 즉각 조치 나서… 해외 직구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강조

해외직구로 구매하려는 화장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일부 스프레이와 미스트에서 사용을 금지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TI)이 검출됐다며 한국소비자원은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 1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3개 제품에서 CMIT와 MIT가 검출됐고 온라인 판매 차단 등의 조치에 나섰다.



문제가 된 △Up All Night Volumizing Spray(Eva NYC) 제품은 MIT 27.2mg/kg △Seal and Shine(Paul Mitchell)은 MIT가 53.0mg/kg △Moisture Mist(Nearly Natural)는 CMIT와 MIT가 각각 4.6mg/kg, 1.7mg/kg 검출됐다.

CMIT와 MIT는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7월부터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 CMIT와 MIT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다. 단, ‘씻어내는’ 화장품에 한해 MIT는 0.01%(100mg/kg), CMIT:MIT(3:1) 혼합물은 0.0015%(15mg/kg)까지만 사용가능하도록 한도를 규정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신속히 차단했다. 이어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해외직구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CMIT 및 MIT의 국내 기준을 공지해 차단효과가 확산되도록 조치했다.

‘온라인 유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인 이 정례협의체는 한국소비자원과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네이버(쇼핑) △11번가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제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판매 페이지에 표시가 없을 경우 해외직구 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CMIT 및 MIT가 검출된 해외 직구 화장품 리스트



한편, 조사대상 외 규제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야 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소비자원은 경고했다. CMIT, MIT와 두 성분의 혼합물은 미국, 호주 등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다.

소비자원은 공식 수입되지 않는 해외직구 사업자에게 “국가별 관리 규정 등이 상이하므로 제품 관련 국내 기준이나 성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취급 제품의 국내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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